조세포탈78노250대구고등법원 2심1979-04-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B가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상사의 부탁으로 옮기고 전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노250 조세포탈 사건(1979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6조 제1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들여온 물건(관세포탈물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80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 다만 피고인 B에게는 2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어 실제로는 바로 수감되지 않았다.
  • 법원은 관세포탈물품의 가격만큼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물건이 피고인 B의 소유나 점유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는 단순히 상사의 부탁으로 물건을 옮긴 것뿐, 그 물건을 직접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옮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관세포탈물품에 대한 추징(돈을 돌려받는 것)의 대상이 피고인 B의 소유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B가 물건을 직접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포탈물품에 대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나 점유에 있어야 한다는 법리 원칙을 확인했다.
  • 피고인 B는 상사의 부탁으로 물건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물건을 직접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B가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운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가벼우나, 법원은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은 파기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B는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옮기는 일을 했지만, 그 물건을 직접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아 추징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일부 판결을 뒤집고,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법상 추징의 대상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7고합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바이고 또 관세포탈물품을 분실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 이고, 둘째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은 상관인 상피고인 C의 심부름으로 원심 상피고인 D를 만나 동인에게 부두화물적재장에 있는 깡통 하나를 E공장에 운반해 놓아달라는 말을 전한 일이 있을 뿐 그 깡통안에 밀수품이 숨겨져 있는지를 전혀 알 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원 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동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등 기 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조금도 무거워 부당한 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 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 동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판시의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0조 제1 항, 제31조를 적용 처단하고 나아가 동법 제198조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로부터 원판시 관세포탈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려면 먼저 이건 관 세포탈물품이 피고인 B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원판시 이건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원심 상피고인 C로 부터 이건 관세포탈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여 숨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 원심상피 고인 D에게 그 말을 전달하여 관세포탈운반행위를 교사하였을 뿐 이건 관세포탈물품을 위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결국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는데 귀착되는 바이니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있어서 같은법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 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B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형 법 제31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동 피고인은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 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