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노293 조세포탈 사건(1976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구금된 55일은 형에서 빼주었다.
- 피고인A는 초범이고, 범행 동기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 범행은 실제로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으며,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이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에서 몰수해야 할 물품을 몰수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법원이 몰수해야 할 물품을 판결문에 제대로 적지 않은 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 위반 범칙물품은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데, 원심 판결문에는 몰수한다는 이유는 있으나 명령 부분에 몰수 선고가 빠져 있었다.
- 이런 경우 판결 이유와 명령이 서로 맞지 않아 모순이 생기므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동기와 태도 등 정상 참작할 점이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구금된 기간 55일은 형에서 빼주어 형량 산정에 반영했다.
- 압수된 물품은 피고인A 소유로 인정되어 법에 따라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이 몰수 판결을 명확히 하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게 되었다. 범행 동기와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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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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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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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공소외 김상락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한 점
- 미수에 그친 점
-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서 몰수한다고 하면서 주문에 몰수선고가 누락된 경우형사소송법 361의5 11호소정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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