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5노293대구고등법원 2심1976-03-25 선고검수완료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노293 조세포탈 사건(1976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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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구금된 55일은 형에서 빼주었다.
  • 피고인A는 초범이고, 범행 동기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 범행은 실제로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으며,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이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에서 몰수해야 할 물품을 몰수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법원이 몰수해야 할 물품을 판결문에 제대로 적지 않은 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 위반 범칙물품은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데, 원심 판결문에는 몰수한다는 이유는 있으나 명령 부분에 몰수 선고가 빠져 있었다.
  • 이런 경우 판결 이유와 명령이 서로 맞지 않아 모순이 생기므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동기와 태도 등 정상 참작할 점이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구금된 기간 55일은 형에서 빼주어 형량 산정에 반영했다.
  • 압수된 물품은 피고인A 소유로 인정되어 법에 따라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이 몰수 판결을 명확히 하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게 되었다. 범행 동기와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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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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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출보고로 관세 14,233,121원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80노876·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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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78노250·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B가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상사의 부탁으로 옮기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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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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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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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1442·서울고등법원·1974-12-0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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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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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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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292·부산고등법원·1989-03-16·2심·유죄 (형 선고)

일본에서 수입한 열연철판을 고철로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9노1526·서울고등법원·1989-09-11·2심·형량 변경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고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9,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0노1232·대구고등법원·1981-06-12·2심·유죄 (형 선고)

홍콩에서 비취반지 2개를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에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8노1118·서울고등법원·1978-11-10·2심·형량 변경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24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97노687·부산고등법원·1998-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6노547·대구고등법원·1977-06-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9노823·서울고등법원·1970-02-12·2심·무죄

홍콩에서 구매한 녹용 95.4kg을 김포공항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2781·서울고등법원·1984-12-27·2심·형량 변경

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공소외 김상락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한 점
  • 미수에 그친 점
  •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판결이유에서 몰수한다고 하면서 주문에 몰수선고가 누락된 경우형사소송법 361의5 11호소정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5고합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입수된 일제 수평기 5개, 노기스자 55개, 조일인 시계식 회전기 18개(증제1,2,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건 범칙물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몰수한다고 하면서 주문에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아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어 결국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건 범행의 동기가 공소외 김상락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한데 있고, 그 범행자체도 미수에 그쳤고, 또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피고인이 점유하는 본건 범칙물품이므로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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