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3노713 조세포탈 사건(1993년 8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5,000,000원 + 징역 10개월 +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4까지 네 명이 일본에서 물건을 몰래 들여와 운반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함.
- 피고인 4는 배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을 도와줌으로써 범행을 쉽게 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 4가 범행을 도운 시점이 주범이 범행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범행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 1은 징역 1년, 피고인 2는 벌금 5백만 원, 피고인 3은 징역 10개월, 피고인 4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2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며, 피고인 1, 3, 4는 일정 기간 형 집행이 미뤄지는 집행유예를 받음.
- 압수된 물품은 모두 몰수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4까지 네 명이 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4가 범행을 도운 시점이 주범의 범행 시작 전이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행 시작 전이라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조 행위는 주범이 범행을 시작한 이후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범이 범행을 시작하기 전 예비 행위를 도운 경우에도 방조죄가 인정됨.
- 피고인 4가 물건을 배에 싣는 일을 도와준 시점이 주범이 범행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이후 주범이 범행을 시작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봄.
- 원심은 방조 행위가 범행 시작 전이라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봄.
- 피고인 1, 2, 3은 범행 경위와 반성, 범행의 경미함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 피고인 2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를 명령함.
- 압수된 물품은 모두 몰수됨.
핵심 정리
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사건에서, 범행을 도운 시점이 주범의 범행 시작 전이라도 방조죄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네 명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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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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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 그 예비행위를 방조한 자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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