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1노939대구고등법원 2심1973-09-20 선고검수완료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939 조세포탈 사건(1973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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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일본에서 백금괴 15개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관세를 내지 않고 숨겨 관세를 속임.
  • 일본 당국이 이 백금괴를 압수했으나, 피고인A의 대리인이 일본 내에서 다시 받아 보관함.
  • 한국 법원은 이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신 당시 국내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로 결정.
  • 피고인A는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45일간 구금된 기간이 형에 포함됨.
  • 검사는 원심판결이 추징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소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되어 관세를 속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일본 내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몰수는 불가능하나 당시 국내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약 천만 원 상당을 추징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본 당국이 압수한 백금괴가 일본 내에서 피고인A의 대리인에게 환부되어 보관 중인 점을 고려함.
  • 관세법 제198조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행 당시 국내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A가 일본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점과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감경함.
  • 구금된 기간 45일을 형에 포함시키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추징 부분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일본에서 백금괴를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어 관세를 속인 혐의로 처벌받았다. 일본 내에서 물품 몰수가 불가능해 국내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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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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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노713·부산고등법원·1993-08-04·2심·형량 변경

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90노357·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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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72노12·대구고등법원·1972-03-09·2심·유죄 (형 선고)

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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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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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293·대구고등법원·1976-03-25·2심·유죄 (형 선고)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2·인천지방법원·1986-03-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8노250·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B가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상사의 부탁으로 옮기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4노756·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밀수입한 물품으로 관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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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1098·서울고등법원·1973-02-26·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2781·서울고등법원·1984-12-27·2심·형량 변경

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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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90노31·부산고등법원·1990-03-14·2심·기각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각자 맡은 금괴를 선박에 몰래 싣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7노1106·서울고등법원·1979-12-06·2심·일부 유죄/무죄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0노1232·대구고등법원·1981-06-12·2심·유죄 (형 선고)

홍콩에서 비취반지 2개를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에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0노876·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9노1526·서울고등법원·1989-09-11·2심·형량 변경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고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9,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6노547·대구고등법원·1977-06-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7노687·부산고등법원·1998-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3노204·부산고등법원·1993-06-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한 관세 포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9노823·서울고등법원·1970-02-12·2심·무죄

홍콩에서 구매한 녹용 95.4kg을 김포공항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8노292·부산고등법원·1989-03-16·2심·유죄 (형 선고)

일본에서 수입한 열연철판을 고철로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3노1442·서울고등법원·1974-1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본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착용하거나 숨겨 입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8노1118·서울고등법원·1978-11-10·2심·형량 변경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24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4노777·대구고등법원·1976-01-15·2심·형량 변경

허위 수출보고로 관세 14,233,121원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포탈 예비물품을 일본국내에 있는 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추징할 것인지 여부

【피 고 인】 유영태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1고합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으로부터 금 10,504,687원을 추징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뿐 본건 범행당시 일본당국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이 위임한 공소외 최영성에게 환부된 범칙물품인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몰수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같은법 제198조에 의하여 그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은 필경 위 법조에 위배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다른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 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 맞는 진술부분"을 증거의 요지에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좇아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국외에서의 관세포탈을 예비한데 불과한 것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미 일본 고오베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인 1971.7.10. 68차로 우리나라에 강제 송환된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인 선원으로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의 선행을 다짐하므로써 개전의 빛이 뚜렷하고 또 형식상은 일본에서 수임인인 위 최영성을 통하여 이건 백금괴를 환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는 데다가 앞으로 거액의 금원을 추징당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좇아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앞서와 같이 이건 범칙물건은 이미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관세법 198조 제1항,제180조 제1항에 따라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10,504,687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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