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백금괴 15개를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939 조세포탈 사건(1973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일본에서 백금괴 15개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관세를 내지 않고 숨겨 관세를 속임.
- 일본 당국이 이 백금괴를 압수했으나, 피고인A의 대리인이 일본 내에서 다시 받아 보관함.
- 한국 법원은 이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신 당시 국내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로 결정.
- 피고인A는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45일간 구금된 기간이 형에 포함됨.
- 검사는 원심판결이 추징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소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되어 관세를 속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일본 내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몰수는 불가능하나 당시 국내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약 천만 원 상당을 추징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본 당국이 압수한 백금괴가 일본 내에서 피고인A의 대리인에게 환부되어 보관 중인 점을 고려함.
- 관세법 제198조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행 당시 국내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A가 일본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점과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감경함.
- 구금된 기간 45일을 형에 포함시키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추징 부분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일본에서 백금괴를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어 관세를 속인 혐의로 처벌받았다. 일본 내에서 물품 몰수가 불가능해 국내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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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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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포탈 예비물품을 일본국내에 있는 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추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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