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7노1106서울고등법원 2심1979-12-06 선고검수완료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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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주○○군이 들여온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왔다.
  • 해당 중고품은 1976년 10월경 미군 소속 군인이 절취한 물건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B는 관세법을 어기고 이 중고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원과 21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 피고인 B와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물건이 중고품으로서 관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물건들이 절도된 장물로 인정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군이 들여온 물건은 면세 대상이지만, 면세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입 허가 없이 가져가면 관세법상 장물로 본다.
  •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수입한 물건들은 5년 이상 지난 중고품이 아니라 절도된 물건이었다.
  • 따라서 이 물건들은 관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은 관세법 위반이다.
  • 피고인 B가 알선하여 피고인 A가 매수한 물건 일부는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어,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했다.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수입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법원은 이 물건들이 단순 중고품이 아니라 절도된 장물로 판단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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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면제 대상자인 주한미군이 들여 온 물건의 관세법상 장물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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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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