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7노1106서울고등법원 2심1979-12-06 선고검수완료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주○○군이 들여온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왔다.
- 해당 중고품은 1976년 10월경 미군 소속 군인이 절취한 물건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B는 관세법을 어기고 이 중고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원과 21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 피고인 B와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물건이 중고품으로서 관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물건들이 절도된 장물로 인정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군이 들여온 물건은 면세 대상이지만, 면세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입 허가 없이 가져가면 관세법상 장물로 본다.
-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수입한 물건들은 5년 이상 지난 중고품이 아니라 절도된 물건이었다.
- 따라서 이 물건들은 관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은 관세법 위반이다.
- 피고인 B가 알선하여 피고인 A가 매수한 물건 일부는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어,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했다.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수입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법원은 이 물건들이 단순 중고품이 아니라 절도된 장물로 판단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면제 대상자인 주한미군이 들여 온 물건의 관세법상 장물성의 인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