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을 위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12 조세포탈 사건(1972년 3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재일교포로서 부모님께 시계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 남자용 시계 105개와 여자용 시계 15개, 총 120개의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 이 시계들을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미수범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일교포인 피고인이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미수범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관세법상 미수범은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므로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제179조부터 제181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미수범 감경(형법 제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원심이 미수감경을 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시계 120개를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세법 위반 미수범은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미수범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하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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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포탈등 미수범에 대하여 미수범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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