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2노12대구고등법원 2심1972-03-09 선고검수완료

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을 위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12 조세포탈 사건(1972년 3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재일교포로서 부모님께 시계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 남자용 시계 105개와 여자용 시계 15개, 총 120개의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 이 시계들을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미수범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일교포인 피고인이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미수범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관세법상 미수범은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므로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제179조부터 제181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미수범 감경(형법 제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원심이 미수감경을 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시계 120개를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세법 위반 미수범은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미수범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하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노293·대구고등법원·1976-03-25·2심·유죄 (형 선고)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4노756·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밀수입한 물품으로 관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90노357·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2노1098·서울고등법원·1973-02-26·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9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3노713·부산고등법원·1993-08-04·2심·형량 변경

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7노1106·서울고등법원·1979-12-06·2심·일부 유죄/무죄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0노31·부산고등법원·1990-03-14·2심·기각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각자 맡은 금괴를 선박에 몰래 싣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5노433·서울고등법원·1985-06-05·2심·유죄 (형 선고)

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1노939·대구고등법원·1973-09-20·2심·형량 변경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4노328·서울고등법원·1974-12-30·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며 구호물자처럼 가장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1,967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3노204·부산고등법원·1993-06-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한 관세 포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4노777·대구고등법원·1976-01-15·2심·형량 변경

허위 수출보고로 관세 14,233,121원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0노876·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3노1442·서울고등법원·1974-1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본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착용하거나 숨겨 입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8노250·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B가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상사의 부탁으로 옮기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2·인천지방법원·1986-03-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8노292·부산고등법원·1989-03-16·2심·유죄 (형 선고)

일본에서 수입한 열연철판을 고철로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6노547·대구고등법원·1977-06-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9노1526·서울고등법원·1989-09-11·2심·형량 변경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고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9,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0노1232·대구고등법원·1981-06-12·2심·유죄 (형 선고)

홍콩에서 비취반지 2개를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에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8노1118·서울고등법원·1978-11-10·2심·형량 변경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240만원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7노687·부산고등법원·1998-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9노823·서울고등법원·1970-02-12·2심·무죄

홍콩에서 구매한 녹용 95.4kg을 김포공항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노2781·서울고등법원·1984-12-27·2심·형량 변경

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포탈등 미수범에 대하여 미수범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이삼영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1고합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남자용시계 105개(증1호), 여자용시계 15개(증2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개전의 정이 희박하므로 원심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재일교포가 자기부모에게 갖다 주라고 주는 것을 죄 되는 줄 모르고 한 짓이며 아니라해도 원심형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면,관세법 182조 2항에 의하면관세법 179조 내지181조의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 위반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미수 감경을 할 수 없는 바, 원심은 피고인에게관세법 182조 2항180조 1항을 적용하면서형법 25조 2항에 의한 미수감경을 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사실과 기타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의 점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 법 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판시소위는관세법 182조 2항,180조 1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53조,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제1, 2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관세법 182조 2항,180조 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