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97노687부산고등법원 3심1998-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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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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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7노687 조세포탈 사건(1998년 6월 1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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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는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1은 관세포탈과 관련된 여러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2 주식회사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1은 구속된 지 23일을 징역 기간에 포함시켰고, 4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 압수된 중국산 건양파 약 4,283kg 중 4,282.7kg을 몰수하고, 각자 약 1억 890만 원씩 추징했다.
  • 피고인1에 대해 일부 죄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쟁점은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일부 죄에 대한 형 선고를 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이미 확정된 벌금형 전과가 있어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일부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 몰수 대상 건양파 양을 정확히 계산해 4,282.7kg만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 피고인1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2 주식회사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1은 구금된 기간을 징역에 포함시켰다.
  • 원심판결의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범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등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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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태석 【원심판결】부산지법 1997. 8. 29. 선고 97고합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1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7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2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한다. 압수된 중국산 건양파 4,283kg(부산지방검찰청 97년 압 제130호의8) 중 4,282.7kg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금 108,979,0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1의 구속으로 피고인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부도나게 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1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룬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1: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회사:벌금 200,000,000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108,979,080원)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996. 8. 6.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0. 확정되고, 같은 해 9. 10. 같은 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0. 12. 확정되고, 1997. 5. 1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는 1996. 8. 20. 확정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4번 기재의 죄는 같은 해 10. 12. 확정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는 1997. 5. 23.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죄에 대하여 3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1에 대하여 위 각 죄 전부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1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뿐만 아니라, 원심은 압수된 건양파 4,283kg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는 선고를 하였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된 건양파 4,283kg은 원심판결 별지 제6번 기재의 관세포탈예비범행으로 인한 범칙물품 7,000kg의 일부로서 그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양은 4,282.7kg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만큼만 몰수하여야 할 것인데, 그 보다 0.3kg이 더 많은 4,283kg을 몰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일부포탈시 몰수량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겸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피고인1은" 다음에 "청주지방법원에서 1996. 8. 6.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0. 확정되고, 같은 해 9. 10. 같은 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0. 12. 확정되고, 1997. 5. 1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3. 확정된 자로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1에 대하여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각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같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구 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같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제2항 제2호,제3항,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 제1호,제137조 제1항 나.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각구 관세법 제196조,제180조 제1항 (2) 같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구 관세법 제196조,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 (3) 같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 제196조,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 제1호,제137조 제1항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1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같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는 1996. 8. 20. 확정된 판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4번 기재의 죄는 같은 해 10. 12. 확정된 판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는 1997. 5. 23.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이에서) 나.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같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제2번 기재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제7번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1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1 (1) 같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 (2) 같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와 같은 범죄일람표 제4번 기재의 죄에 대하여: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선고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회사 벌금 200,000,000원 5. 노역장유치(피고인1에 대하여)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6.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7. 집행유예(피고인1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8. 몰 수 피고인1: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180조 제1항 피고인 회사:구 관세법 제198조 제4항,제2항,제196조,제180조 제1항 몰수대상물 계산:4,282.7kg{7,000kg × 12,416,840(포탈세액) ÷ 20,295,111 (전체세액),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9. 추 징 피고인1:구 관세법 제198조 제3항,제2항,제180조 제1항 피고인 회사:구 관세법 제198조 제4항,제3항,제2항,제196조,제180조 제1항 판사 박용수(재판장) 황진효 이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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