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본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착용하거나 숨겨 입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442 조세포탈 사건(1974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조 제1항, 관세법 제3조,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월 15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일본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반지 2.02캐럿 1개와 에메랄드 반지 1개를 착용하고, 밍크 반코트를 옷 속에 숨겨 입국했다.
- 세관을 통과하면서 이 귀중품들에 대해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 319,000원을 내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착용하거나 소지한 물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관세를 내지 않을 고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에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착용하거나 소지한 물건도 관세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착용한 물건도 관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은 잘못되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새 물건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모두 관세 대상이다.
- 착용하거나 소지한 물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간 경험이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귀중품 신고 의무를 잘 알았을 것으로 봤다.
- 원심은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고, 피고인이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잘못 판단했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외국에서 입국할 때 몸에 착용하거나 소지한 물건도 관세를 내야 하는 수입 물품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은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원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을 위반함
허위 수출보고로 관세 14,233,121원 포탈한 사건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음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며 구호물자처럼 가장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한 관세 포탈 사건.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일본에서 수입한 열연철판을 고철로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판매함
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
피고인들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5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고 없이 수출함
홍콩에서 비취반지 2개를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에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 B가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상사의 부탁으로 옮기고 전달함
홍콩에서 구매한 녹용 95.4kg을 김포공항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반입하려 함.
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각자 맡은 금괴를 선박에 몰래 싣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적발됨.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밀수입한 물품으로 관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함.
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보세장치장에 있던 원당을 수입 허가 없이 여러 차례 반출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속임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고 준비함.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됨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금을 내지 않음
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할 때 패용하거나 착용하였던 물건에 대하여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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