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3노1442서울고등법원 2심1974-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일본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착용하거나 숨겨 입국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442 조세포탈 사건(1974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조 제1항, 관세법 제3조,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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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월 15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일본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반지 2.02캐럿 1개와 에메랄드 반지 1개를 착용하고, 밍크 반코트를 옷 속에 숨겨 입국했다.
  • 세관을 통과하면서 이 귀중품들에 대해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 319,000원을 내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착용하거나 소지한 물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관세를 내지 않을 고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에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착용하거나 소지한 물건도 관세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착용한 물건도 관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은 잘못되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새 물건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모두 관세 대상이다.
  • 착용하거나 소지한 물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간 경험이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귀중품 신고 의무를 잘 알았을 것으로 봤다.
  • 원심은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고, 피고인이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잘못 판단했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외국에서 입국할 때 몸에 착용하거나 소지한 물건도 관세를 내야 하는 수입 물품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은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원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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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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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12·대구고등법원·1972-03-09·2심·유죄 (형 선고)

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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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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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777·대구고등법원·1976-01-15·2심·형량 변경

허위 수출보고로 관세 14,233,121원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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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0노357·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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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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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293·대구고등법원·1976-03-25·2심·유죄 (형 선고)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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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4노328·서울고등법원·1974-12-30·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며 구호물자처럼 가장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 벌금 1,967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2노1098·서울고등법원·1973-02-26·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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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9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3노204·부산고등법원·1993-06-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한 관세 포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0노876·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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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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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비교 불가
88노292·부산고등법원·1989-03-16·2심·유죄 (형 선고)

일본에서 수입한 열연철판을 고철로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5노433·서울고등법원·1985-06-05·2심·유죄 (형 선고)

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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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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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61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피고인들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5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고 없이 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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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0노1232·대구고등법원·1981-06-12·2심·유죄 (형 선고)

홍콩에서 비취반지 2개를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에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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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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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교 불가
78노250·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B가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상사의 부탁으로 옮기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9노823·서울고등법원·1970-02-12·2심·무죄

홍콩에서 구매한 녹용 95.4kg을 김포공항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6노547·대구고등법원·1977-06-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0노31·부산고등법원·1990-03-14·2심·기각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각자 맡은 금괴를 선박에 몰래 싣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4노756·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밀수입한 물품으로 관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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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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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93노713·부산고등법원·1993-08-04·2심·형량 변경

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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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7노1106·서울고등법원·1979-12-06·2심·일부 유죄/무죄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3노1266·대구고등법원·1983-11-15·2심·형량 변경

보세장치장에 있던 원당을 수입 허가 없이 여러 차례 반출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9노1526·서울고등법원·1989-09-11·2심·형량 변경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고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9,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1노939·대구고등법원·1973-09-20·2심·형량 변경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7노687·부산고등법원·1998-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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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2·인천지방법원·1986-03-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노2781·서울고등법원·1984-12-27·2심·형량 변경

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할 때 패용하거나 착용하였던 물건에 대하여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현경희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3고합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다이야반지 2.02카라트 1개(증 제1호) 동 에메랄드반지 1개(증 제2호) 동 밍크반코드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관세법 제2조 제1항과동법 제3조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은 신품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1973.1.15. 일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 패용하거나 착용하였던 본건 다이야반지 및 에메랄드반지 각 1개와 밍크반코트 1벌이 비록 공소외 이윤태로부터 결혼선물로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점은 분명하고, 둘째,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일본국을 왕래한 사람이므로 귀중품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된다는 점은 피고인이 고등교육을 받은 학력의 소유자임에 비추어 능히 지실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물건은 관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며, 피고인이 위 물품을 소지하게 된 경위, 귀국하게 된 동기 및 그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관세를 포탈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한 위범이 있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조약에서 관세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동법 제3조) 이러한 수입물품에는 신품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당심증인 이두한의 증언, 검사작성의 이두한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이두한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본건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은 본건 관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 패용하거나 착용하였던 위 물건은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동법 제361조의 5의 제14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다가 1973.1.15. 23:00경 김포공항을 경유 입국함에 있어 하등의 신고없이 그 남편인 재일교포 이윤태로부터 받은 밍크반코트와 다이야반지 2.02카라트 1개를 착용하고 에메랄드반지 1개를 코트 호주머니 속에 은닉하여 김포세관을 통과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금 319,000원을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당심증인 이두한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두한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 이윤태, 오정근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두한작성의 진술서등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동 제4호증의 현존사실 및 기재내용 1. 행정서기보 원충목작성의 감정서중 판시 포탈세액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물품은 모두 피고인이 남편이던 공소외 이윤태로부터 결혼선물로 받아 착용 또는 패용하여 오던 물품인 점, 기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그 형의 선고는 이를 유예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는 이를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다이야반지 2.02카라트 1개(증 제1호), 동 에메랄드반지 1개(증 제2호) 및 동 밍크반코트 1개(증 제3호)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피고인소유의 물건이므로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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