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5노433서울고등법원 2심1985-06-05 선고검수완료

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433 조세포탈 사건(1985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7일, 피고인A가 다른 사람과 함께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는 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침.
  • 당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음.
  • 이후 법률이 바뀌어 관세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었고, 새 법률의 처벌이 더 가벼워짐.
  • 원심 재판에서는 바로 새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함.
  • 항소심에서 원심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1979년에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미수 행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당시 법률과 이후 바뀐 법률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당시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형이 가벼운 새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는 1979년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방위세법에 해당하는 범죄임.
  • 이후 법률이 바뀌어 관세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었고, 새 법률의 처벌이 더 가벼워짐.
  •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가벼운 새 법률을 적용해야 함.
  • 원심이 바로 새 법률을 적용한 것은 법 적용 순서에 문제가 있었으나, 결국 신법 적용이 타당함.
  •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과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1979년에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법률이 바뀌어 처벌이 가벼워졌기에 새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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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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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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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1232·대구고등법원·1981-06-12·2심·유죄 (형 선고)

홍콩에서 비취반지 2개를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에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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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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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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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1442·서울고등법원·1974-12-0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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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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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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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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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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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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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위시의 법률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 신구법을 대비함이 없이 바로 신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본 예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고합50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5.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위 벌금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970.부터 1978.까지(상호 생략) 도어상사라는 상호아래 건축용 철물생산업을 경영한 일이 있고, 이 사건 공범이라는 공소외1은 당시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한 관계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1979. 피고인이공소외 1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공소외 1이 미국이민을 알선하여 주겠다면서공소외 2라는 재미교포 여인을 소개시켜 주었고,공소외 2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미공군인공소외 3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들은 이민비용으로 5,000,000원을 주면 미국인과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이민을 시켜주겠다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고,공소외 1의 품행이 좋지 않아 그들과의 접촉을 끊고 말았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공소외1과공소외 3을 만났던 사실은 있으나 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려 하였던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사건번호 생략) 피고인공소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공소외 1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그 행위시인 1979. 5. 7.에 시행되고 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의 법률변경으로 원심판시 범행이 신법인 현행 관세법과 방위세법에 해당하게 되었고, 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되었으므로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대하여 바로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관세포탈미수의 점은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550호) 제6조 제6항,제2항 제2호,제3항에, 방위세포탈미수의 점은구 방위세법(법률 제2932호) 제13조 제1항,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법률변경으로 위 관세포탈미수의 점은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에, 방위세포탈미수의 점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법률변경으로 형이 가볍게 된 경우이므로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판시 관세포탈미수의 점과 방위세포탈미수의 점은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보다 무거운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관세법 제187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소정 형기와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미수에 그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조용무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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