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433 조세포탈 사건(1985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7일, 피고인A가 다른 사람과 함께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는 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침.
- 당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음.
- 이후 법률이 바뀌어 관세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었고, 새 법률의 처벌이 더 가벼워짐.
- 원심 재판에서는 바로 새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함.
- 항소심에서 원심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1979년에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미수 행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당시 법률과 이후 바뀐 법률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당시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형이 가벼운 새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는 1979년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방위세법에 해당하는 범죄임.
- 이후 법률이 바뀌어 관세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었고, 새 법률의 처벌이 더 가벼워짐.
-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가벼운 새 법률을 적용해야 함.
- 원심이 바로 새 법률을 적용한 것은 법 적용 순서에 문제가 있었으나, 결국 신법 적용이 타당함.
-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과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1979년에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법률이 바뀌어 처벌이 가벼워졌기에 새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음
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을 위반함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홍콩에서 비취반지 2개를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에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일본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착용하거나 숨겨 입국함
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
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홍콩에서 구매한 녹용 95.4kg을 김포공항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반입하려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위시의 법률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 신구법을 대비함이 없이 바로 신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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