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6노547대구고등법원 2심1977-06-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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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547 조세포탈 사건(197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 벌금 4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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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월 16일, 피고인이 일본 고베항에서 세이코 손목시계 24개와 전기면도기 4개를 구입함.
- 피고인은 이 물건들을 선박 안에 숨겨 부산항으로 밀수입함.
- 부산항에 도착한 후, 일부 손목시계 9개를 몸에 숨겨 세관 신고 없이 내렸고, 나머지 물건들은 세관에 적발됨.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관세 155,116원과 방위세 7,548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속임.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한 번에 밀수입하려 한 단일 범죄로 보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밀수입 과정에서 일부 물건을 내린 행위와 나머지 물건에 대한 미수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일부 물건을 내린 행위가 완성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꺼번에 물건을 구입하고 부산항에 입항한 후, 일부를 나누어 내리려 했으나 도중에 적발됨.
- 일부 물건을 세관 신고 없이 내린 행위는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나머지 물건에 대한 관세 포탈 시도(미수)는 이미 완성된 범죄에 포함되어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음.
- 따라서 밀수입과 관세 포탈은 단일한 범죄 행위로 판단함.
- 범죄로 인해 포탈한 세금은 관세 155,116원과 방위세 7,548원으로 확인됨.
- 피고인이 초범이고, 물건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일본에서 밀수입한 물건을 부산항에서 일부 내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범죄가 완성되었다. 법원은 나머지 물건에 대한 미수 범죄를 별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해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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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체적 경합범과 단순 1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6고합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 24개(증제1호),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줄 4개(증제2호), 일제 전기면도기 4개(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교묘하고 악질적이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4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문기재의 물건들을 일본국에서 구입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후 위 물건중 일부인 손목시계 9개 도합 시가 금 225,0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몸에 숨겨 양륙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그 해당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과 같은 무렵에 그 나머지 물건들이 양륙되기전에 세관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해당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 및 방위세 포탈기수의 죄와 그 미수의 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을 따져보면,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밀수입(즉 관세포탈)할 의사로 일본국에서 이를 한꺼번에 구입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다음, 그 양륙방법(즉 관세포탈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조금씩 수회에 나누어 양륙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적발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단일한 행위로서 위와 같이 일본국에서 밀수입할 물건들을 구입한 때에 관세포탈의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리하여 그중 일부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채 양륙함으로써 그 범행은 이미 기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나머지 물건에 대한 미수의 점은 위 기수의 범행에 흡수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관세포탈죄의 죄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선주식회사 소속 △△△△△호의 통신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1976.1.16. 18:00경 위 선박이 일본국 고베항에 기항했을때 그곳에 있는 고베상회에서 일제 세이코손목시계 24개, 같은 손목시계를 4개, 일제 전기면도기 4개 도합 시가 금 628,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선박안 피고인의 침실 옷장속에 은익, 그달 20일 09:00경 부산항에 입항하자, 위 물건들을 일부씩 양륙하여 그 해당관세 금 155,116원과 방위세 금 7,548원을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하고, 그중 일제 세이코손목시계 9개를 피고인의 몸에 숨겨 양륙하였으나, 그 나머지 물건들은 같은 무렵 세관원에게 적발됨으로써 적발된 물건들에 대한 해당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양륙한 위 손목시계 9개에 대하여는 그 해당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한 것이다.
증 거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과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죄질이 무거운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관세법 제187조, 제180조 제1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형기와 금액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4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포탈세액이 그리 많지 않고, 범칙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실해가 없으며,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일제 세이코손목시계 24개, 같은시계줄 4개 및 일제 전기면도기 4개(증제1,2,3호)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관세포탈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모두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박준용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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