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4노756서울고등법원 2심1974-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밀수입한 물품으로 관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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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1월 3일, 피고인 신종호, 김재규, 서정대, 최종태가 일본 미야스항에서 일제 쟉크를 구입해 묵호항으로 밀수입했다.
  • 1973년 12월 24일, 같은 피고인들과 다른 선원들이 일본에서 추가 물품을 구입해 묵호항으로 밀수입하려 했으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
  • 서정대는 가정사정으로 직접 승선하지 못해 김재규가 대신 물품을 구입했다.
  •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을 선박 내 여러 은닉 장소에 숨기고, 관세 신고 없이 밀수입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 했다.
  • 일부 피고인들은 각자 단독으로 물품을 구입했으며, 전체 승무원 집단의 공동 의사에 따른 범행은 아니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집단적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물품을 밀수입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이 전체 집단의 공동 의사에 따른 집단적 범행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는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집단적 범행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집단적 범행은 2인 이상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집단으로서 전체 의사에 따라 범행할 때를 의미한다.
  • 피고인들은 같은 선박 승무원이었으나, 각자 개인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관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전체 집단의 공동 의사에 따른 범행이 아니었다.
  • 일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체 물품에 대한 공동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집단적 범행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는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집단적 범행이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물품을 밀수입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 했으나, 각자 개인적으로 행동한 부분이 많아 전체 집단의 공동 범행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일부 피고인에게만 형을 선고하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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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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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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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7항소정의 "집단적" 범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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