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2노1098서울고등법원 2심1973-02-26 선고검수완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098 조세포탈 사건(1973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 벌금 9,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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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관세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9,000,000원을 선고했다.
- 징역형 집행은 4년간 미루기로 결정되었고, 압수된 물건들은 몰수되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법원은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면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시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한다.
-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 그러나 선고유예를 할 때는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반드시 판결 이유에 명시해야 한다.
- 원심 판결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하면서 이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압수된 물건이 모두 몰수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형 선고유예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되어 원심 판결이 다시 심리되었다. 법원은 선고유예 시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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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물건들이 전부 압수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고형 등을 정해 놓지 않고 한 선고유예판결의 적부
【피 고 인】 인순도리(일명 강인순)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2고합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 30,000원을 3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가운데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한 날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의 오류가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법 59조 2항에 의하면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반드시 선고할 형량을 표시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에는 만연히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이유에서 선고할 벌금형의 수액과 노역장환형유치액수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제1사실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2항 2호,관세법 182조 2항,180조 1항에, 제2사실은관세법 80조 1항에 각 해당하므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38조 1항 2호에 의하여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고,같은법 6조 3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53조,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액수의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9,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형법 70조,69조 2항에 의하여 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고,같은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가운데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한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물건들이 전부 압수된 점등 그 정상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62조 1항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한 날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3호의 물건들은 범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관세법 180조 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석범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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