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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

보호관찰

제59조의2(보호관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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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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