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1353부산지방법원 2심2008-07-04 선고검수완료
소속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한 후 원상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20일, 피고인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함.
- 경광등 설치는 항만 순찰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
- 이후 피고인은 설치한 경광등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피고인의 대표자인 부산시장이 관할 관청임.
- 원심에서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속 차량에 경광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상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판결을 바꾸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광등 설치 후 즉시 원상회복을 한 점
- 다시는 같은 위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경광등 설치가 항만 순찰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
- 관할 관청 승인이 필요한데, 그 관청이 피고인의 대표인 부산시장임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소속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했으나 곧바로 원상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을 너무 무겁다고 보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