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세부 항·호
7개 항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실태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1호
1.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모든 장치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 2호
2.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3호
3. 업데이트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할 것
- 4호
4. 업데이트 실시 전ㆍ후 해당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 5호
5. 업데이트의 내용과 이력을 기록ㆍ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훼손, 손실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것
- 6호
6. 그 밖에 안전하고 원활한 업데이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7호
7.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자의 업데이트와 관련된 시설, 장비, 자동차,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때 "검사"는 "조사"로, "공무원"은 "성능시험대행자"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업데이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데이트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호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
- 2호
2. 제70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
- 3호
3. 운행 목적이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제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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