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63노3광주고등법원 1심1963-05-23 선고검수완료

시멘트 거래에서 고시가격 초과 금액으로 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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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노3 뇌물수수·공여 사건(196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의2,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5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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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시멘트 거래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을 약간 초과하여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동기와 초과 금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멘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당시 거래된 시멘트의 전체 가격은 57,930원이었으며, 이 중 고시가격을 초과한 금액은 905원에 불과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1심의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사건 당시의 법률과 재판 시점의 법률을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고시가격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905원으로 매우 적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당시의 전반적인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벌금형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 당시의 법률과 범행 당시의 법률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원을 선고하되,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상 정해진 가격을 미세하게 초과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기계적인 처벌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관대한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의 배려로 실제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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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벌금형의 경중의 비교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2고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공소이유는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공소 이유의 요지는 결국 양형 과중론이다. 살피건대, (1) 본건 시멘트의 거래가격은 57,930원인데도 불구하고 고시가격을 초과한 액수는 905원에 불과한 점 (2)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3) 피고인이 구입한 시멘트가격 그후의 물가동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당원에서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일부진술, 검사제출의 1962.8.19.자 조선일보 동 월 20.자 동 신문(각 관계기사 지면부분)을 새로 증거로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935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의2,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1257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행위시법에 의하면 벌금 10만원 이상, 재판시법에 의하면 벌금 115,840원 이상 579,200원 이하) 형법 부칙 제1조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법이 중하지 아니하므로(행위시법은 다액이 없으므로 결국 소액이 많은 재판시법을 중한 것으로 할 것이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의 소정벌금액 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본건 범행동기, 수단 등 범정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1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동법 57조에 의하여 구금일수 중 5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 것이로되 전단설시의 (1) 및 (3)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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