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5노32서울고등법원 2심1976-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32 조세포탈 사건(1976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 벌금 1,600만원 선고유예,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1,6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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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2인 주식회사가 이 조세 포탈 범죄에 관여했다.
  • 원심판결이 있었으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6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벌금 1,6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 모두 포탈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피고인 1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쟁점은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였으며,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조세범처벌법보다 특별법으로서 가중처벌과 벌금형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에 있는 형 감면 규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에는 배제된다고 봤다.
  • 원심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면제했으나, 이는 법률 적용 오류로 판결이 파기되었다.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범행 후 포탈 세액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형량은 원심에서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감경되었다.
  • 법원은 여러 정상(범행 동기, 수단, 결과,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조세 포탈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엄격히 처벌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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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8노1202·서울고등법원·1980-1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2심·무죄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형량 변경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80노1395·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형량 변경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4·서울고등법원·2014-02-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0노1217·서울고등법원·1990-11-09·2심·형량 변경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포탈세액 전액 납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하여 조세범을 가중처벌함에 있어조세범처벌법 3조 적용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과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먼저 검사의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둘째점(법률위반 주상)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는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에 의하여 면제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처단하면서 동법에 의하여 배제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위 벌금형을 면제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조세범처벌법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라 할 것이고,같은법 제8조에 의하면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가중처벌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며(위 제2항, 벌금형의 법정의 벌금액수도 조세범처벌법의 그것보다 무겁게 되어있다), 한편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의 규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그 형이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형으로 특칙을 두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에서 "다만,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단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단하면서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에 의하여 벌금형을 면제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변호인 및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2) 다음에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위 피고인 회사라 약칭함)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 피고인 회사의 자산 정도, 범행 후 이건 포탈한 세액전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소이유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1호,제2항,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1호,제3조에 각 해당하는 바,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후 이건 포탈세액을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위 피고인 회사 역시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각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위 징역형과 소정의 벌금형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액수범위내에서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6,000,000원에, 위 피고인 회사를 벌금 16,000,000원에 각 처하고,피고인 1에 대하여는형법 제70조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할 것이나 위에서 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형법 제62조 1항 및제59조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 및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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