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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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32 조세포탈 사건(1976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 벌금 1,600만원 선고유예,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1,6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2인 주식회사가 이 조세 포탈 범죄에 관여했다.
- 원심판결이 있었으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6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벌금 1,6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 모두 포탈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피고인 1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쟁점은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였으며,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조세범처벌법보다 특별법으로서 가중처벌과 벌금형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에 있는 형 감면 규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에는 배제된다고 봤다.
- 원심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면제했으나, 이는 법률 적용 오류로 판결이 파기되었다.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범행 후 포탈 세액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형량은 원심에서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감경되었다.
- 법원은 여러 정상(범행 동기, 수단, 결과,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조세 포탈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엄격히 처벌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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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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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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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포탈세액 전액 납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하여 조세범을 가중처벌함에 있어조세범처벌법 3조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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