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904 조세포탈 사건(2008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법무법인 ○○의 대표 변호사이고, 피고인2, 피고인3 및 공범들은 구성원 변호사로서 함께 세금 신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 2003년 법인세 신고 때 피고인1, 피고인3 등은 실제 소득금액 514,464,553원을 207,481,562원으로 줄여 신고하여 법인세 82,885,408원을 포탈하였다.
- 같은 방법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합계 166,577,825원을 포탈하였다.
- 피고인2는 피고인1, 피고인3 등과 공모하여 2003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 261,525,033원을 축소 신고하여 14,591,737원을 포탈하였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합계 91,203,559원을 포탈하였다.
-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등은 2003년 7월 25일경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과표 590,287,160원을 537,538,528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5,274,863원을 포탈하였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합계 63,778,970원을 포탈하였다.
- 피고인 법무법인 ○○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 및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 ○○의 대표 변호사인 피고인1과 구성원 변호사인 피고인2, 피고인3 등이 공모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1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2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3에게 벌금 7,000,000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인인 피고인 법무법인 ○○에도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세금 포탈 행위를 하였다.
-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법무법인 ○○은 그 대표 및 구성원 변호사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을 포탈하였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세금 신고 시 실제 소득이나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것은 조세 포탈죄에 해당하며, 법무법인과 같은 법인도 소속 변호사들의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며, 법인도 그 구성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함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MPL 주식 양도를 통한 법인세 포탈 시도
법인세 신고에서 일용 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고 허위 증빙을 만들어 세금을 포탈함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