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 1심2008-11-03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904 조세포탈 사건(2008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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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법무법인 ○○의 대표 변호사이고, 피고인2, 피고인3 및 공범들은 구성원 변호사로서 함께 세금 신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 2003년 법인세 신고 때 피고인1, 피고인3 등은 실제 소득금액 514,464,553원을 207,481,562원으로 줄여 신고하여 법인세 82,885,408원을 포탈하였다.
  • 같은 방법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합계 166,577,825원을 포탈하였다.
  • 피고인2는 피고인1, 피고인3 등과 공모하여 2003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 261,525,033원을 축소 신고하여 14,591,737원을 포탈하였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합계 91,203,559원을 포탈하였다.
  •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등은 2003년 7월 25일경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과표 590,287,160원을 537,538,528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5,274,863원을 포탈하였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합계 63,778,970원을 포탈하였다.
  • 피고인 법무법인 ○○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 및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 ○○의 대표 변호사인 피고인1과 구성원 변호사인 피고인2, 피고인3 등이 공모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1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2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3에게 벌금 7,000,000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인인 피고인 법무법인 ○○에도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세금 포탈 행위를 하였다.
  •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법무법인 ○○은 그 대표 및 구성원 변호사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을 포탈하였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세금 신고 시 실제 소득이나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것은 조세 포탈죄에 해당하며, 법무법인과 같은 법인도 소속 변호사들의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며, 법인도 그 구성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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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2심·무죄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75·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0노1395·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형량 변경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다름: 3.2억원 vs 625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3293·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3.2억원 vs 2,772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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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합574·부산지방법원·2006-06-0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030·대구지방법원·2017-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1.1억원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874·서울고등법원·2014-02-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0노1217·서울고등법원·1990-11-09·2심·형량 변경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040·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8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04·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8노1202·서울고등법원·1980-1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형량 변경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무죄

MPL 주식 양도를 통한 법인세 포탈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다름: 3.2억원 vs 28.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985·부산지방법원·2009-12-03·2심·형량 변경

법인세 신고에서 일용 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고 허위 증빙을 만들어 세금을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0고합4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1-03-29·1심·기각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90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1. 피고인1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 피고인2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3. 피고인3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4. 법무법인 ○○ 소재지 **** (이하 생략) 대표변호사 피고인1 검 사 판 결 선 고2008. 11. 3. 주 문 피고인1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3을 벌금 - 2 - 7,000,000원에, 피고인 법무법인 ○○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은 **** (이하 생략)에 있는 법무법인 ○○의 대표 변호사이고, 피고인2, 피고인3 및 ****, ****은 위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피고인 법무법인 ○○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1, 피고인3은 ****, ****과 공모하여 2004. 3. 31.경 ****에 있는 ****에서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같은 해 12. 31.까지 위 법인의 소득금액이 514,464,553원임에도 세무신고 원시자료들인 공증 수수료에 대한 입금전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위 법인의 소득금액이 207,481,562원인 것으로 축소 신고하여 2003년도 법인세 82,885,408원을 포탈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66,577,825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2는 피고인1, 피고인3 및 ****과 공모하여, - 3 - 2004. 3. 31.경 위 제1항 기재 ****에서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를 함에 있어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법인의 공증 수수료에 대한 수입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261,525,033원 임에도 세무신고 원시자료들인 변호사 선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변 호사 선임료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인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여 2003년도 법인세 14,591,73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91,203,559원을 포탈하고, 3.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 ****과 공모하여 2003. 7. 25.경 위 제1항 기재 ****에서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를 함에 있어 200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법인의 변호사 선임료 수입액 에 대한 매출과표가 590,287,16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세무신고 원시자료들인 변호 사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변호사 선임료를 축소하여 기 재하거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위 법인의 변호사 선임료로 인한 매출과표 가 537,538,528원인 것으로 축소 신고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274,863원을 포 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 표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3,778,970원을 포탈하고, 4. 피고인 법무법인 ○○은 위 제1, 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및 구성원 변호사들인 위 피고 인1, 피고인2, 피고인3, ****,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인세 - 4 - 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과세세금계산서 1. 피고인들 및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허위작성 세금계산서 사본 편철 1. 각 수사보고 1. ****, 피고인3, 피고인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 금형 선택) .피고인 법무법인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 5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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