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8노2604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11-28 선고검수완료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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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1일, 피고인 1은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65,454,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2도 피고인 1의 업무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1은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97,999,99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 검사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9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법원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으나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 미발급만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판매대금을 숨기거나 은닉하지 않았고, 거래 은폐를 직접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행위가 미발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포탈 혐의에 필요한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 벌금형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위반에 대해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 피고인들의 자백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단순 미발급 행위만으로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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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 감경 사유2건
- 자백
-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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