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8노1610·서울고등법원·2008-12-04·2심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징역 2년 6월
2008고정2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18회에 걸쳐 체납함
벌금
2009노1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6·2심
2002년과 2003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벌금
81노1302·서울고등법원·1981-08-25·2심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음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음.
집유 3년
2004노2557·창원지방법원·2005-05-26·2심
피고인A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벌금
99고단1042·수원지방법원·2002-07-11·1심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총 7,978,620원의 세금을 4회에 걸쳐 체납함.
집유 6월
99고단432·울산지방법원·2002-05-02·1심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지방세 합계 1,293만원 상당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집유 6월
99고단383·수원지방법원·2002-08-21·1심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1회계년도 동안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5,032,990원의 지방세를 체납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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