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09노18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6-26 선고검수완료
2002년과 2003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87 조세포탈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7,240,775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과 2003년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했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세금을 낼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했고, 벌금 약 4,724만 원을 선고했다.
-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2년과 2003년에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납세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발장과 관련 서류를 통해 2002년과 2003년 세금 체납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배우자도 일정한 수입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가 불가능한 경제적 사정은 아니었다.
- 부가가치세는 따로 적립해 납부할 수 있는 세금으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일부 세금을 납부한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02년과 2003년에 세금을 내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납세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봉현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6. 선고 2008고정2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7,240,775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2002년 및 2003년 체납사실에 대한 2003. 12. 5.자 고발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후 2007. 6.의 고발은 2004년 체납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2002년 및 2003년 체납사실에 대하여는 고발 없이 공소제기가 된 것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였으므로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으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고발여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86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된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인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고발장에 2002년 및 2003년의 체납사실에 대하여는 2004년 체납사실과는 달리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2004년의 체납내역 뿐만 아니라 2002년 7회의 체납내역 및 2003년의 5회의 체납내역까지도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2002년 및 2003년에도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발은 2002년 및 2003년 체납의 점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서초세무서장은 2003. 12. 5. 피고인의 이 사건 2002년 및 2003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조세체납사실을 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당시 고발된 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확정력이 없는 이상 위 불기소처분으로 위 고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1998년에는 222건, 1999년에는 156건, 2000년에는 131건, 2001년에는 136건, 2002년에는 104건, 2003년에는 97건, 2004년에는 92건을 수임하였고, 위 사건 수임으로 인한 순수입이 1999년에는 84,142,538원, 2000년에는 86,160,284원, 2001년에는 111,636,024원, 2002년에는 57,982,024원, 2003년에는 42,725,075원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1998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유학하였고, 10여 차례 이상이나 출입국하였던 점, 피고인의 처도 2002년에 28,710,000원, 2003년에 32,412,000원, 2004년에 21,653,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체납한 조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별도로 적립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성질의 조세들인 점,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인 점 기타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세체납 당시 상당한 부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납세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적 사정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게 조세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확정분 5,455,95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예정분 4,956,70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확정분 1,161,660원을 납부한 점 및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응세(재판장) 정현미 조미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