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99고단383수원지방법원 1심2002-08-21 선고검수완료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1회계년도 동안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5,032,990원의 지방세를 체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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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9고단383 조세포탈 사건(2002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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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여러 차례 내지 않았다.
  • 1997년 4월 30일까지 토지 부동산취득세 1,176,120원을 체납했다.
  • 1997년 6월 30일까지 토지 및 건물 재산세 합계 73,380원을 체납했다.
  • 1997년 7월 25일까지 면허세 8,000원을,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신축건물 기타취득세 3,408,000원을 각각 체납했다.
  • 1997년 8월 30일까지 토지 부동산취득세 359,980원을,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종합토지세 7,510원을 추가로 체납했다.
  • 결국 1회계년도 동안 총 7회에 걸쳐 합계 5,032,990원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7회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계년도 동안 여러 차례 세금을 내지 않았다.
  •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개인별체납내역서, 고발장 등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체납 횟수와 금액,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지방세를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미납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1회계년도 동안 7회에 걸쳐 약 500만 원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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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토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허세, 신축건물에 대한 기타 취득세, 종합토지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7회에 걸쳐서 체납했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형집행유예에 처한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세납세의무자로서 1회계년도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7. 4. 30.까지 ****에 같은 시 **** 토지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금 1,176,12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같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재산세 합계금 73,380원을, 같은 해 7. 25.까지 면허세 금 8,000원을, 같은 해 7. 31.까지 같은 토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기타취득세 금 3,408,000원을, 같은 해 8. 30.까지 같은 토지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금 359,980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같은 토지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금 7,51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1회계년도에 7회에 걸쳐서 합계금 5,032,990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의 진술서 1. 개인별체납내역서, 확인서, 우편수발부 및 우편물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조세범처벌법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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