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99고단1042수원지방법원 1심2002-07-11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총 7,978,620원의 세금을 4회에 걸쳐 체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9고단1042 조세포탈 사건(2002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OO지역에 있는 장소에서 1997회계년도 자동차세 및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 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총 4회에 걸쳐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합계 7,978,620원을 미납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1997회계년도 동안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관련 기관의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 관련 세금을 여러 차례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로서 세금 납부고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세금을 4회에 걸쳐 체납하여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등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반복해서 체납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어 주는 방식으로 판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습적인 세금 체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환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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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고단432·울산지방법원·2002-05-02·1심·유죄 (형 선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지방세 합계 1,293만원 상당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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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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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고단383·수원지방법원·2002-08-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1회계년도 동안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5,032,990원의 지방세를 체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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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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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2557·창원지방법원·2005-05-2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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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18회에 걸쳐 체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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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42·창원지방법원·2026-01-28·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미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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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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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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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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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2604·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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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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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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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세,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4회에 걸쳐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근거해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기 ****차량소유자인 바, 1997. 4. 일자불상경 ****소재 피고인의 ****에서 1997회계년도 자동차세, 취득세 등 별지 목록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4회에 걸쳐 도합 7,978,620원을 납부치 않음으로서 1997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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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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