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지방세 합계 1,293만원 상당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99고단432 조세포탈 사건(2002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OO회사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납부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 구체적으로 1997회계년도에 4회에 걸쳐 세금을 미납하였다.
- 이어 1998회계년도에도 9회에 걸쳐 세금을 내지 않았다.
-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미납한 지방세의 총합계는 12,932,600원에 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납부 통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반복해서 내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세금을 성실히 내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공식적인 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1997회계년도와 1998회계년도에 걸쳐 기준 횟수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체납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졌다.
- 다만, 피고인의 상황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곧바로 감옥에 보내지 않고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유예 조치가 내려졌다.
핵심 정리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복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총 1,290만 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 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던 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각 1회계연도에 3회이상씩 체납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근거해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