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3고단88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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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880 조세포탈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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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M'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년 4월 2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래처 'OO회사'에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공급가액 605만 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 이메일로 전송했다.
  • 그때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억 3,254만 9,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했다.
  •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는데, 2011년 11월 3일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11일 OO지역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짜리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 이를 포함해 2011년 11월부터 총 13회에 걸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했다.
  • 2012년 6월 21일에도 집에서 7월 2일과 7월 3일 각각 실시하는 6시간짜리 보충훈련 소집통지서 2부를 전달받았으나,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두 훈련 모두 받지 않았다.
  • 결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예비군 훈련 불참(총 15회)이 합쳐져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에서 'M'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는데도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남짓 동안 총 34장, 공급가액 합계 약 10억 3,254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이메일로 전송했다. 또한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훈련소집 통지서를 여러 차례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위반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OO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거래 없이 이를 꾸며낸 것은 세금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
  • 허위 세금계산서가 34장, 금액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법원은 이런 불참이 총 15회에 이른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 대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훈련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불참은 그대로 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훈련을 받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훈련 불참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꾸며 발급하는 행위가 조세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예비군 대원으로서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빠지면 반복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소해 보이는 서류상의 꾸밈이나 훈련 불참도 쌓이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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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10억 3,000여 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 피고인이 동종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880 조세범처벌법위반 2013고단923(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2013고단1084(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 고 인**** (84-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종필(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880』 피고인은 ****에 있는 ‘M’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재화 또는 용역 - 2 - 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에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 액이 6,05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이를 이메일을 통해 ‘**와이드필 름’ 운영자인 ****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2,549,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2013고단92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 11. 3. 08:41경 ****에 있는 피고 인의 집에서 2011. 11. 11. ****에 있는 ****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6시간의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108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6. 2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 위 ****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3차 이월보충훈련(6시간)과 2012. 7. 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 2부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고발서(범칙증빙물건 포함) 『2013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수령증 『2013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 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10억 3,000여 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고 인이 동종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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