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합65울산지방법원 1심2015-0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4,431,3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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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65 조세포탈 사건(2015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3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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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사업체 B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체 C의 대표자F를 내세운 실제 사업주였다.
  •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F에게 부탁해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 명의의 사업체 C를 운영했다.
  • 2013년 1월 24일경부터 2013년 7월 25일경까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34,431,33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다.
  • 2012년 11월 5일경부터는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511,571,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615,48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2013년 1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자신이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344억 원이 넘는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다. 또 5억 원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6억 원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2013년 1분기 합계표를 자신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해당 신고서류에는 피고인만 알 수 있는 내부 사항과 이륜차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미 사업체에서 손을 뗀 F는 이를 알 수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A의 사업체는 2013년 7월 12일에는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제대로 신고했다가 7월 25일에는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정 신고했는데, 이런 정황상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증인F는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과 사업체 관리 업무를 맡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합계표 제출 부탁을 받은 적도,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합계표 제출이 국가의 부가가치세 징수 권한을 방해하고 세금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거래 금액이 총 3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관련 업체들이 세금을 수정 신고해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는다.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별도의 범죄가 되며,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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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542·창원지방법원·2026-01-28·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미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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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3.5억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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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2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18회에 걸쳐 체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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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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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3.5억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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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고단383·수원지방법원·2002-08-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1회계년도 동안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5,032,990원의 지방세를 체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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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3.5억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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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지방세 합계 1,293만원 상당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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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3.5억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99고단1042·수원지방법원·2002-07-11·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총 7,978,620원의 세금을 4회에 걸쳐 체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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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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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 초래
  •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4억 원, 총 55억 원 거액
  •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 다른 사람들을 가담하도록 함
  • 범행 은폐 이후 F에게 허위진술 유도
  • 범죄사실 일부 부인
↓ 감경 사유2건
  • 최근 20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공융받은 세금 수정신고 등으로 납부
- 1 - 사건고합고합병합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201465, 2014162() 관한법률위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 반 피고인A (******-*********** 대퍜), B 검사굀남서 괰소 신지선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2. 6. 피고인을 징역 월 묏 뮌괈원에 처한다10350,000,000.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고합[2014 65] 피고인은 **** ****에서 읰릅 을 운씁하는 사람으띜 **** **** **** 소재‘B ’,‘C 읰릅 대퍜자 의 실윜 사업주씀다’(F). 허위괰재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1. 피고인은 씁리를 목윁으띜경 ****에서 사실은, 2013. 1. 24. - 2 - 주 에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괉한 것처럼 공괉( )D 가액원의 매출세괈계산서 장을 교부하씀다고 허위괰재한 매출처87,500,0001 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위 세무서에 윜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공괉가액 합계원의25.13,431,330,000 매출세괈계산서 총장을 교부하씀다고 허위괰재한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32 계퍜를 위 세무서에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부가가쵘세법의 규윕에 의한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를 허위괰재하여 윜출하씀다. 타인명의 사업자등띝2. 조세의 회피 또는 강윜집행의 면탈을 목윁으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띝을 하여서는 아니댨에도경 **** ****에 있는중, 2012. 8.E **** 앞에서 에게 사업자등띝 명의를 뵌뜤달라고 부탁하고F, 2012. 10. 경부터경굌지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괰 위한 목31.2013. 8. 13. 윁 등으띜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번픸 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F‘C’() 을 한 다음 이를 운씁하씀다. 고합[2014 162] 누구든지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거나 공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쵘세법 에 따른 세괈계산서를 발괉하거나 발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허위매출세괈계산서 교부1.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에 재핔 또는 용2012. 11. 5.B‘G’ 역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괉자**** 공괉받는자, ‘: B,: G, 공괉가액원 이라고 괰재한 허위세괈계산서 장을 교부하씀다: 38,000,000 ’1. - 3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같은 장소2012. 8. 10.2013. 6. 26. 에서 같은 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공괉가액 합계괈2 원의 허위매출 세괈계산서 총장을 각각 교부하씀다511,571,00022. 허위매입세괈계산서 섘섘2.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으띜부터2012. 10. 15.B‘C’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괉자**** 공괉, ‘: C, 받는자**** 공괉가액원 이라고 괰재댜 허위매입 세괈계산: B,: 186,560,000 ’ 서 장을 교부받았다1. 피고인은 그 때부터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띜 별2013. 6. 28.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공괉가액 합계괈원의 허위매입21,615,480,000 세괈계산서 총장을 각각 교부받았다11. 고합[2014 65]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1. 증인의 각 뮕윕진술1.H, R 각 핕인서 증거릩띝 순뮈뮈1.(12, 14, 17, 20, 23 ) 매출처별 세괈계산서 합계퍜 갑년 괰 증거릩띝 순뮈 뮈 매출처별 세괈계산서1.( )(2012 2 ,4 ), 합계퍜 갑년 괰 증거릩띝 순뮈 뮈 매출처별 세괈계산서 합계퍜 증거릩띝 순( )(2013 1 ,6 ),( 뮈 뮈27 ) 각 허위매출 세괈계산서1. 고합[2014 162] 피고인의 뮕윕진술1. 증인 의 뮕윕진술1.H 의 각 진술서1. I, J, K, L, M, N, O, P 부가가쵘세신고서 세괈계산서합계퍜 세괈계산서사본 등 증거릩띝 순뮈 뮈1.,,(5 )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 읰의 윜 항 윜 픸 윜 항 읰세뮔처뮌뮕 윜 읰8 2 12 , 2 ,10 윜 항 윜 픸 허위괰재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포괄하여 뮌괈픕의 필얔윁33 (,, 병과 각 읰세뮔처뮌뮕 윜 읰 윜 항 윜 픸 허위 세괈계산서 교부 묏 수수의 윐 징역),1033 (, 픕 선택 읰세뮔처뮌뮕 윜 읰 윜 항 타인릅의사얩의 윐 징역픕 선택),111 (,) - 4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뮔죄가중처뮌등37, 3812 , 50 [ 에관한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뮔가중 위 각 죄의 장괰()( 픕을 합산한 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쵘1. 픕뮕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읰 윜 항(2014. 5. 14.12575) 70 , 692 주장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세무서에년 괰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윜출하2013 1 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뮔죄일람퍜 의 순뮈 윜뮈의 세괈계산서를 허위,18, 9 띜 묜행한 사실이 있고 순뮈 윜 뮈원 중 억만 원 상당의 세괈계,10 1,236,350,0004 2,780 산서를 허위띜 묜행하여 읰릅 에 교부한 사실 위 억만 원의 뮔위 내에서 이Q (H)( 4 2,780H 스스띜 묜행하도띝 읰릅 의 릅판 일체를 맡겨더 사실 이 있으나년 윜 괰분 매출처‘C ’), 20131 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해서 세무서에 윜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이다. 판단2.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본인이 세무서에년 윜 괰분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윜출한 묔 없다고20131 주장하르서 의 업체인 읰릅이 피고인의 읰릅에 묜행하여 준 억만 상당의 세괈, HQB4 2,000 계산서에 상응하는 세괈계산서를 읰릅 릅의띜 묜행하라륰 에게 읰릅의 릅판을 교부하CHC 씀는데 이 피고인으띜부터 승인묛은 괈액을 초과하여 매출액을원으띜 괰, H1,236,350,000 재한 세괈계산서 읰릅이 의 읰릅에 매출하씀다는 것 를 임의띜 묜행하고 나아가 이(CH Q),H 읰릅의년 괰분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위 매출액과 같이 괰재하여 세무서에C2013 1 윜출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증인 도 피고인으띜부터 피고인이 에게 세괈계산서 묜행,R ‘H 에 필얔한 읰릅의 릅판을 맡겨덐었다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지만 은 피고인C’, H 으띜부터 읰릅의년 괰분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세무서에 윜출해달라는 내얩C2013 1 의 부탁을 묛지도 않았고본인이 그러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술하H 고 있으륰 수사괰띝쪽 묏 뮕윕진술 피고인의 읰릅은읰릅에 대한 세(287),C2013. 7. 12. Q 괈계산서 합계액을원으띜 신고하씀다가경 공소사실과 같이1,466,200,0002013. 7. 25.Q 읰릅에 대한 세괈계산서 합계액을원으띜 수윕하여 신고한 것으띜 보이는데1,236,350,000 이 위앀 같은 행위를 하씀다르 자신의 업체인 읰릅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 덐 뮈 신고HQ 를 하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러한 사윕이 나타나지 않는 윐 등에 비추어보르 피고 인의 주장을 믿괰 어뜤운 윐릅의띜 세무서에 윜출댜 읰릅의년 괰분 부가가, FC2013 1② 쵘세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에는 에 대한 매출액이원 에 대한 매출액이S12,150,000 , T 원 읰릅에 대한 매출액이원으띜 괰재댘어 있는 묔 수사괰띝60,000,001 , Q1,236,350,000( 쪽 피고인 이앸에 읰릅의 허위세괈계산서 묜행 상대묩인에 대한 허위세괈계산256 ),CS, T 서묜행액을 윕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상윕하괰 어뜵고 매출처별 세괈계산서 합계퍜를 윜출, 하르서 괰재한 신고서 서류에는 릅판의 괰재만으띜 알 수 없는 의 인윁사항과 이륔일주소F 등이 괰재댘어 있어 이미 읰릅에서 손을 뗀 를 윜앸하고는 피고인만이 이를 알 수 있었,CF - 5 - 다고 보이는 윐 등을 입합하여보르 피고인이 직윑 딐는 윜 자를 통하여 위년 괰분,32013 1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세무서에 윜출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 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월년 월1.:6 ~ 17 6 양픕괰준의 윁얩2. 가 윜 뮔죄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죄. 1:() 권고픕의 뮔위[] 특가뮕상 허위 세괈계산서 수수 등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 1 (30, 50) > 역 년 년(1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뮔죄 읰세뮔처뮌뮕위묘죄. 2: 권고픕의 뮔위[] 일묘 허위 세괈계산서 수수 등 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1 (30) >(6 ~1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다수뮔 가중에 따른 최입 픕량뮔위년년 월.: 1 ~ 2 6 선고픕의 결윕 징역 월 뮌괈 억만 원 노역장유쵘 일만 원3.:10 ,3 5,000(1 100) 이 사건 뮔행은 국가의 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읰세 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 륰 건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뮔죄띜 죄질이 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띜 괰재하여 윜, 출한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의 공괉가액 합계가 억 원 허위띜 묜괉하거나 묜괉묛은34, 세괈계산서의 가액이 억 원으띜 총 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윐 피고인은 수주를 원한2155, 하게 하괰 위해 실윁을 부펀리는 얩도띜 세괈계산서를 묜행하고 합계퍜를 윜출한 것일 뿐이 고 이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위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허위 매출세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가띜 읰릅과 읰릅을 윜앸한 거래 상대묩으띜부터 그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묛았으나BQ, 부가가쵘세를 위픀 납부하지 않았고 읰릅 관뜨하여 읰릅 묏 읰릅으띜부터 허위 매입세, BCQ 괈계산서를 묛아 부가가쵘세를 공윜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읰세햌피 릩윁으띜 타, 인 릅의띜 사업자등띝을 하씀고 허위세괈계산서 묜행 등 뮔행 과윕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 담하도띝 하씀으륰 뮔행 묜각 이후에는 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윐 피고인이 뮔죄사실,F, 일부에 대해서는 다턬르서 묘성하지 않는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년간 뮌괈픕을 초과하는 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었던 윐,20, 고합 사건 관뜨 읰릅으띜부터 허위 매출세괈계산서를 묛은 업체들 중 피고인의2014 65CB 읰릅 묏 의 읰릅을 윜앸한 나뤸지 업체들은 공윜묛은 세괈을 수윕신고 등의 묩뮕으띜 다H Q 시 납부하씀거나 납부하게 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위 사윕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뮔행의 동괰 묏 경위 결과 뮔행 위 후의 윕합, ,, ,·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읰건을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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