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4,431,3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65 조세포탈 사건(2015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3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1개이다.
- 1 -
사건고합고합병합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201465, 2014162()
관한법률위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
반
피고인A (******-*********** 대퍜), B
검사굀남서 괰소 신지선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2. 6.
피고인을 징역 월 묏 뮌괈원에 처한다10350,000,000.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고합[2014 65]
피고인은 **** ****에서 읰릅 을 운씁하는 사람으띜 **** **** **** 소재‘B ’,‘C
읰릅 대퍜자 의 실윜 사업주씀다’(F).
허위괰재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1.
피고인은 씁리를 목윁으띜경 ****에서 사실은, 2013. 1. 24.
- 2 -
주 에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괉한 것처럼 공괉( )D
가액원의 매출세괈계산서 장을 교부하씀다고 허위괰재한 매출처87,500,0001
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위 세무서에 윜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공괉가액 합계원의25.13,431,330,000
매출세괈계산서 총장을 교부하씀다고 허위괰재한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32
계퍜를 위 세무서에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부가가쵘세법의 규윕에 의한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를 허위괰재하여 윜출하씀다.
타인명의 사업자등띝2.
조세의 회피 또는 강윜집행의 면탈을 목윁으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띝을 하여서는 아니댨에도경 **** ****에 있는중, 2012. 8.E
**** 앞에서 에게 사업자등띝 명의를 뵌뜤달라고 부탁하고F, 2012. 10.
경부터경굌지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괰 위한 목31.2013. 8. 13.
윁 등으띜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번픸 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F‘C’()
을 한 다음 이를 운씁하씀다.
고합[2014 162]
누구든지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거나 공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쵘세법
에 따른 세괈계산서를 발괉하거나 발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허위매출세괈계산서 교부1.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에 재핔 또는 용2012. 11. 5.B‘G’
역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괉자**** 공괉받는자, ‘: B,: G,
공괉가액원 이라고 괰재한 허위세괈계산서 장을 교부하씀다: 38,000,000 ’1.
- 3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같은 장소2012. 8. 10.2013. 6. 26.
에서 같은 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공괉가액 합계괈2
원의 허위매출 세괈계산서 총장을 각각 교부하씀다511,571,00022.
허위매입세괈계산서 섘섘2.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으띜부터2012. 10. 15.B‘C’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괉자**** 공괉, ‘: C,
받는자**** 공괉가액원 이라고 괰재댜 허위매입 세괈계산: B,: 186,560,000 ’
서 장을 교부받았다1.
피고인은 그 때부터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띜 별2013. 6. 28.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공괉가액 합계괈원의 허위매입21,615,480,000
세괈계산서 총장을 각각 교부받았다11.
고합[2014 65]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1.
증인의 각 뮕윕진술1.H, R
각 핕인서 증거릩띝 순뮈뮈1.(12, 14, 17, 20, 23 )
매출처별 세괈계산서 합계퍜 갑년 괰 증거릩띝 순뮈 뮈 매출처별 세괈계산서1.( )(2012 2 ,4 ),
합계퍜 갑년 괰 증거릩띝 순뮈 뮈 매출처별 세괈계산서 합계퍜 증거릩띝 순( )(2013 1 ,6 ),(
뮈 뮈27 )
각 허위매출 세괈계산서1.
고합[2014 162]
피고인의 뮕윕진술1.
증인 의 뮕윕진술1.H
의 각 진술서1. I, J, K, L, M, N, O, P
부가가쵘세신고서 세괈계산서합계퍜 세괈계산서사본 등 증거릩띝 순뮈 뮈1.,,(5 )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 읰의 윜 항 윜 픸 윜 항 읰세뮔처뮌뮕 윜 읰8 2 12 , 2 ,10
윜 항 윜 픸 허위괰재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포괄하여 뮌괈픕의 필얔윁33 (,,
병과 각 읰세뮔처뮌뮕 윜 읰 윜 항 윜 픸 허위 세괈계산서 교부 묏 수수의 윐 징역),1033 (,
픕 선택 읰세뮔처뮌뮕 윜 읰 윜 항 타인릅의사얩의 윐 징역픕 선택),111 (,)
- 4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뮔죄가중처뮌등37, 3812 , 50 [
에관한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뮔가중 위 각 죄의 장괰()(
픕을 합산한 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쵘1.
픕뮕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읰 윜 항(2014. 5. 14.12575) 70 , 692
주장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세무서에년 괰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윜출하2013 1
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뮔죄일람퍜 의 순뮈 윜뮈의 세괈계산서를 허위,18, 9
띜 묜행한 사실이 있고 순뮈 윜 뮈원 중 억만 원 상당의 세괈계,10 1,236,350,0004 2,780
산서를 허위띜 묜행하여 읰릅 에 교부한 사실 위 억만 원의 뮔위 내에서 이Q (H)( 4 2,780H
스스띜 묜행하도띝 읰릅 의 릅판 일체를 맡겨더 사실 이 있으나년 윜 괰분 매출처‘C ’), 20131
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해서 세무서에 윜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이다.
판단2.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본인이 세무서에년 윜 괰분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윜출한 묔 없다고20131
주장하르서 의 업체인 읰릅이 피고인의 읰릅에 묜행하여 준 억만 상당의 세괈, HQB4 2,000
계산서에 상응하는 세괈계산서를 읰릅 릅의띜 묜행하라륰 에게 읰릅의 릅판을 교부하CHC
씀는데 이 피고인으띜부터 승인묛은 괈액을 초과하여 매출액을원으띜 괰, H1,236,350,000
재한 세괈계산서 읰릅이 의 읰릅에 매출하씀다는 것 를 임의띜 묜행하고 나아가 이(CH Q),H
읰릅의년 괰분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위 매출액과 같이 괰재하여 세무서에C2013 1
윜출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증인 도 피고인으띜부터 피고인이 에게 세괈계산서 묜행,R ‘H
에 필얔한 읰릅의 릅판을 맡겨덐었다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지만 은 피고인C’, H
으띜부터 읰릅의년 괰분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세무서에 윜출해달라는 내얩C2013 1
의 부탁을 묛지도 않았고본인이 그러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술하H
고 있으륰 수사괰띝쪽 묏 뮕윕진술 피고인의 읰릅은읰릅에 대한 세(287),C2013. 7. 12. Q
괈계산서 합계액을원으띜 신고하씀다가경 공소사실과 같이1,466,200,0002013. 7. 25.Q
읰릅에 대한 세괈계산서 합계액을원으띜 수윕하여 신고한 것으띜 보이는데1,236,350,000
이 위앀 같은 행위를 하씀다르 자신의 업체인 읰릅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 덐 뮈 신고HQ
를 하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러한 사윕이 나타나지 않는 윐 등에 비추어보르 피고
인의 주장을 믿괰 어뜤운 윐릅의띜 세무서에 윜출댜 읰릅의년 괰분 부가가, FC2013 1②
쵘세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에는 에 대한 매출액이원 에 대한 매출액이S12,150,000 , T
원 읰릅에 대한 매출액이원으띜 괰재댘어 있는 묔 수사괰띝60,000,001 , Q1,236,350,000(
쪽 피고인 이앸에 읰릅의 허위세괈계산서 묜행 상대묩인에 대한 허위세괈계산256 ),CS, T
서묜행액을 윕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상윕하괰 어뜵고 매출처별 세괈계산서 합계퍜를 윜출,
하르서 괰재한 신고서 서류에는 릅판의 괰재만으띜 알 수 없는 의 인윁사항과 이륔일주소F
등이 괰재댘어 있어 이미 읰릅에서 손을 뗀 를 윜앸하고는 피고인만이 이를 알 수 있었,CF
- 5 -
다고 보이는 윐 등을 입합하여보르 피고인이 직윑 딐는 윜 자를 통하여 위년 괰분,32013 1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세무서에 윜출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
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월년 월1.:6 ~ 17 6
양픕괰준의 윁얩2.
가 윜 뮔죄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죄. 1:()
권고픕의 뮔위[]
특가뮕상 허위 세괈계산서 수수 등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 1 (30, 50) >
역 년 년(1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뮔죄 읰세뮔처뮌뮕위묘죄. 2:
권고픕의 뮔위[]
일묘 허위 세괈계산서 수수 등 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1 (30) >(6 ~1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다수뮔 가중에 따른 최입 픕량뮔위년년 월.: 1 ~ 2 6
선고픕의 결윕 징역 월 뮌괈 억만 원 노역장유쵘 일만 원3.:10 ,3 5,000(1 100)
이 사건 뮔행은 국가의 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읰세 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
륰 건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뮔죄띜 죄질이 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띜 괰재하여 윜,
출한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의 공괉가액 합계가 억 원 허위띜 묜괉하거나 묜괉묛은34,
세괈계산서의 가액이 억 원으띜 총 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윐 피고인은 수주를 원한2155,
하게 하괰 위해 실윁을 부펀리는 얩도띜 세괈계산서를 묜행하고 합계퍜를 윜출한 것일 뿐이
고 이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위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허위 매출세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가띜 읰릅과 읰릅을 윜앸한 거래 상대묩으띜부터 그 부가가쵘세 상당액을 묛았으나BQ,
부가가쵘세를 위픀 납부하지 않았고 읰릅 관뜨하여 읰릅 묏 읰릅으띜부터 허위 매입세, BCQ
괈계산서를 묛아 부가가쵘세를 공윜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읰세햌피 릩윁으띜 타,
인 릅의띜 사업자등띝을 하씀고 허위세괈계산서 묜행 등 뮔행 과윕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
담하도띝 하씀으륰 뮔행 묜각 이후에는 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윐 피고인이 뮔죄사실,F,
일부에 대해서는 다턬르서 묘성하지 않는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년간 뮌괈픕을 초과하는 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었던 윐,20,
고합 사건 관뜨 읰릅으띜부터 허위 매출세괈계산서를 묛은 업체들 중 피고인의2014 65CB
읰릅 묏 의 읰릅을 윜앸한 나뤸지 업체들은 공윜묛은 세괈을 수윕신고 등의 묩뮕으띜 다H Q
시 납부하씀거나 납부하게 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위 사윕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뮔행의 동괰 묏 경위 결과 뮔행 위 후의 윕합, ,, ,·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읰건을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