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윕계선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4 · 중간 6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14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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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1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3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3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2개월
3건+28%
폭행상해
평균 1년 3개월
2건-18%
강제추행
평균 2년 6개월
1건-4%
절도
평균 3년 6개월
1건+113%
살인·상해치사
평균 13년
1건+58%
마약 수입·제조
평균 2년 6개월
1건-4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1년
1건+19%
조세포탈
평균 10개월
1건-55%
강도
평균 2년 6개월
1건-37%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10%

시기별 양형 추이

16324864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6(43%)집유7(50%)벌금1(7%)
2014고합65·울산지방법원·2015-02-06·조세포탈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5억원
2014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5-01-30·특수상해 (흉기)

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집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 순찰차 운행을 막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음

실형
2년 (실형)
2014고합260·울산지방법원·2015-01-30·살인·상해치사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실형
13년 (실형)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절도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12-24·특수상해 (흉기)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4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4-12-12·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함

실형
3년 (실형)
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강도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강제추행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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