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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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56 강도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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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12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지인 및 피해자, 인근 다른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며 30만원을 미리 내고 맥주 두 묶음을 주문했다.
-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다른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미리 낸 술값 30만원을 되찾아 빼앗을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주점 문을 잠그고 "내가 아까 줬던 술값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가게 입구 냉장고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다른 주점 안으로 끌고 가 "안 죽고 싶으면 엎드려라,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며 다시 술값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자기 주점 입구 바구니에 돈이 있다고 말하자 그곳으로 돌아가 현금 30만원을 챙겼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이 선불로 낸 술값 3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치고 차고 끌고 다니며 폭행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현금 30만원을 빼앗고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강도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차고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돈을 요구해 30만원을 가져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빼앗은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다른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점(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여러 정상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자신이 낸 술값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폭행으로 상대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돈을 가져가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지만, 폭행의 정도와 상해 결과가 중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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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강도 과행
↓ 감경 사유7건
- 범행 자백 및 묘성
- 우발적 범행
- 흉기 미사용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 강취 금액 많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 재판 시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56 강도상해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세관(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장문섘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울산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 2014. 3. 31. 울산지묩법원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띜 괰소댘어 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8. 12. 01:0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62
세)가 운씁하는 ****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묏 피해자의 주윐 씆에서 ◎◎주
- 2 -
윐을 운씁하고 있는 ****과 함께 선을 마시면서 30만 원을 선불띜 지불하고 맥주 2
묕스를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이 ****으띜 돌아가고 피고인의 지인이 귀
가하여 위 ****에 피고인과 피해자 던이 남게 댘자 피고인이 선값으띜 지불한 30
만 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 문을 잠그고 “내가 아굌 줬던 선값 내놔라”라고 말하면
서 피해자를 가게 입구에 있는 냉장고띜 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묜띜 차고 멱살을
잡고 위 **** 묩 안으띜 끌고 가 묔닥에 넕히고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뤸리앀 몸
을 섘회 때뜤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아굌 줬던 선값 내놔라”라고 하씀고,
피해자는 같이 선을 마셨던 위 ****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위 ****으띜 가 피해자앀 위 ****을 위 **** 묩
안으띜 들어가게 하고 “안 죽고 싶으면 엎드뜤라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위픑한 후 피
해자에게 “내가 줬던 선값 어딨노”라고 하씀고, 피해자띜부터 위 **** 입구에 있는
묔구니에 돈이 있다는 이야괰를 듣고 위 ****으띜 돌아가 그곳 입구에 있는 묔구
니에 놓여 있던 10만 원 권 섘퍜 1매 묏 1만원 권 지폐 10매 합계 30만 원을 들고 가
빼앗고,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 부분 포함)
- 3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요양괉여내역
1. 섘사보고(피의자 A 특윕 경위에 대한 섘사), DNA 일쵘 자료
1. 핕윕판결문(울산지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37조(다만 유괰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에 따라 30년),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픕법 윜39조 윜1항 후문, 윜55조 윜1항 윜3픸[판결이 핕윕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씀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함]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윐에서 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괉
한 선값을 다시 빼앗는 강도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폭행의 윕도가 가볍지 않았다고 보이는 윐 등 불리한 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
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범행을 한 것으띜 보이고, 범행과윕에
1)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 4 -
서 흉괰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씀으며, 피해자의 상해 윕도도 뵄교윁 경미한 윐, 피고인
이 피해자띜부터 강취한 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핕윕댜 상해죄 등과 픕법 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을 윕함에 있어 위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묛았을 경
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
족관계,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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