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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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8일 오후 8시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OO지역 읍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공무원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등 큰소리를 치며 사무실에 있던 공용 탁자를 골프채로 내리쳤다.
- 이때 탁자가 파손되어 수리비 46,2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A는 공용물건을 망가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를 받게 됐다.
- 이틀 뒤인 2014년 8월 30일 오후 1시 50분경, 피고인A는 또다시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같은 읍사무소에 들어가 "당직이 누구냐, 조명을 꺼야지"라며 소리를 질렀다.
-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B가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했기 때문에 조명을 끌 수 없다고 설명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들고 있던 골프채를 세 차례 휘둘러 공무원B의 뒷목과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 그 결과 공무원B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손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으로 당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공용물건손상), 이틀 뒤 다시 읍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B를 골프채로 세 차례 때려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알콜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골프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당직 근무 중인 공무원을 때린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됐다.
- 다만 피해자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읍사무소에 출입하지 않기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파손된 탁자 유리 수리비가 46,200원으로 경미하고 이를 변상한 점, 1986년 폭력행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반면 술에 대한 의존 습관이 이번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치료와 관찰이 없으면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관공서에서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면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를 함께 명령한 것은 알코올 문제가 반복 범행의 원○○라고 본 판단으로, 술로 인한 문제행동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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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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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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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국회 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에 반발하여 해머로 출입문 손상 및 소방호스로 물 뿌림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골프채) 휴대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B와 합의(400만 원 지급, 처벌불원)
- 공용물건 손상액 경미 및 변상
- 동종 폭력 전과 없음(198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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