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 1심2014-10-3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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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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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8일 오후 8시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OO지역 읍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공무원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등 큰소리를 치며 사무실에 있던 공용 탁자를 골프채로 내리쳤다.
  • 이때 탁자가 파손되어 수리비 46,2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A는 공용물건을 망가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를 받게 됐다.
  • 이틀 뒤인 2014년 8월 30일 오후 1시 50분경, 피고인A는 또다시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같은 읍사무소에 들어가 "당직이 누구냐, 조명을 꺼야지"라며 소리를 질렀다.
  •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B가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했기 때문에 조명을 끌 수 없다고 설명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들고 있던 골프채를 세 차례 휘둘러 공무원B의 뒷목과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 그 결과 공무원B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손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으로 당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공용물건손상), 이틀 뒤 다시 읍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B를 골프채로 세 차례 때려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알콜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골프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당직 근무 중인 공무원을 때린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됐다.
  • 다만 피해자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읍사무소에 출입하지 않기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파손된 탁자 유리 수리비가 46,200원으로 경미하고 이를 변상한 점, 1986년 폭력행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반면 술에 대한 의존 습관이 이번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치료와 관찰이 없으면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관공서에서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면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를 함께 명령한 것은 알코올 문제가 반복 범행의 원○○라고 본 판단으로, 술로 인한 문제행동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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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17·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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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법정에서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82·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7·제주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8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2·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7·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3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파출소 배너 거치대와 화분을 부수고, 퇴거 요구에 약 3시간 40분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05·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1958·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3·1심·유죄 (형 선고)

국회 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에 반발하여 해머로 출입문 손상 및 소방호스로 물 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2노1074·대구고등법원·1973-03-05·2심·형량 변경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182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단943·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험한 물건(골프채) 휴대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B와 합의(400만 원 지급, 처벌불원)
  • 공용물건 손상액 경미 및 변상
  • 동종 폭력 전과 없음(1986년 이후)
- 1 - ****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82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이윕핔(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알콜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에 있는 ****에 이르러 선에 취한 상태띜 골프채를 소지하고 읍사무소 안으띜 들어간 다음 “공무원들 - 2 - 은 다 죽어야 댜다. 세괈을 축내는 놈들이다.”라고 소리쵘면서 위 골프채띜 사무실 안 에 놓여있던 공용물인 탁자를 내리쳐 섘리뵄 46,200원 상당이 들도띝 손상하씀다. 2.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피고인은 2014. 8. 30. 13:50경 위항과 같은 ****에 이르러 선에 취한 상태 띜 골프채를 소지한 채 읍사무소 안으띜 들어간 다음 “당직이 넄구냐. 조명을 꺼야지, 세괈인데 앜 켜 놓고 있느냐.”라고 소리쵘자 이에 당직 근무 중이던 **** 소 속 공무원 B띜부터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하씀괰 때문에 어쥔 섘 없다는 설명을 듣자 핔가 나 위 B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3회 휘던러 B의 뒷목 과 뤸리 뒷부분을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위 B의 윕당 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 B(40세)에게 약 10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괰타 목 부분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E의 진선서 1. 상해진단서 1. 씁섘증 1. 특섘공무집행묩해 묜생보고, 섘사보고, 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골프채 사 진 첨부), 섘사보고(피의자띜 인해 파손댜 책상 위 유리), 각 사진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44조 윜2항 위문, 윜1항, 윜136조 윜1항(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픕법 윜141조 윜1항(공용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섘공무집행묩해 쵘상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가. 윜1범죄(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권고픕의 범위] 특섘공무묩해쵘사상 > 윜1유픕(특섘공무묩해쵘상) > 감경씁역(징 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나. 윜2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윜1유픕(공용물무효) > 괰본씁역(징역 6월 ~ - 4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댜 물건의 가쵘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녘우쵘는 윐, 피해자 B의 상해윕도가 중하 지 않으며 동인에게 400만 원을 지괉하고 ****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 띜 합의한 윐, 위 읍사무소의 탁자 유리 파손액이 경미하고, 이를 모덐 변상한 윐, 1986년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으띜 처벌묛은 외에는 폭뜥범행으띜 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피고인의 알콜 의존성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씁향을 미최 것으띜 판단댘고 그에 대한 쵘료앀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위험성도 있어보이므띜 보픸관찰과 알콜쵘료강의 섘강명뜹을 병과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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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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