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9 선고검수완료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9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행죄 벌금형에 불만을 품고 2021. 2. 15. 새벽 4차례에 걸쳐 경찰서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쥐는 등 자해 위협으로 경찰관들의 청사방호·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2021. 1. 2.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폭행죄 벌금형에 불만을 품고 2021. 2. 15. 새벽 4차례에 걸쳐 경찰서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쥐는 등 자해 위협으로 경찰관들의 청사방호·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2021. 1. 2.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TV·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1 2021고단690 (공무집행방해): 2021. 2. 15. 05:15~07:06경 ****·정문 초소에서 볼펜·휘발유·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자해할 듯이 행동하며 경찰관 B, E, H, I, N, O, P를 협박하여 청사방호·민원처리 업무를 4차례 방해. 2 2021고단1304 (특수상해): 2021. 1. 2. 23:30경 ****에서 피해자 S(21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TV를 머리에 던지고 소주병으로 등을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22·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유죄 (형 선고)

벌금 수배 사실이 없는데도 112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술자리 다툼 중 깨진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9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55·대구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를 열어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2노99·광주고등법원·1962-05-24·2심·기각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93·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690, 1304(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 고 인A, 1997년생, 남, 목수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안주원, 임아랑(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 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0개(증 제1호), ZIPPO 라이터 오일(133ml) 2개(증 제2호), 빈 삼다수 페트병 2L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1고단690] 피고인은 2020. 10. 20. 울산남부경찰서에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자로, 위 사건에 대하여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위 사건을 처리한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21. 2. 15. 0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5:15경 ****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씨발 내가 벌금이 500 만 원이 나왔는데 그때 내 사건을 처리했던 형사를 빨리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1개를 손에 쥐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수회 내리 찍어 자해하면서 “그 형사 안 데리고 오면 여기서 죽어 뿐다, 빨리 데려와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이O해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2. 15. 06: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귀가하던 중 분이 풀리지 않자 재차 항 의하러 갈 목적으로, 2021. 2. 15. 05:50경 ****에 있는 ****에서 휘발유 1.608L를 구입한 뒤 다시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21. 2. 15. 06:00경 **** 앞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의경 E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것 들고 왔다, 1인 시위는 합법이 다, 장난 같냐, 형사과 불러와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500만 원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 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 3 -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2. 15. 06:11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E이 다른 경찰관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2021. 2. 15. 06:07경 ****에 있는 ****으로 가 라이터 3개와 라 이터용 오일 2캔을 추가로 구입한 뒤 다시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21. 2. 15. 06:11경 **** 앞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H, 경사 I, 의경 E을 향하여 “씨발 그때 그 경찰관 빨리 데려온나, 내가 여기서 불을 붙여 죽어뿐다, 빨리 안 데려오나”라고 고성을 지르 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 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1. 2. 15. 07:06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귀가하던 중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2021. 2. 15. 06:54경 ****에 있는 ****에서 휘발유 1.783L를, 06:56경 같은 구 L에 있는 ****에서 라이터 10개를 각각 구입한 후 다시 울산남부경찰서를 찾 아 갔다. 피고인은 2021. 2. 15. 07:06경 **** 앞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N, 경사 O, 의경 P을 향하여 “담당 형사 데려와, - 4 - 오기 전까지는 못 간다, 어차피 여기는 경찰서도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더 가까 우니깐 관공서 주취 소란도 아니다, 담당자 데려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 인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어 위 N이 라이터를 빼앗자, “내 호주머 니에 라이터 10개는 더 있다, 얼마든지 불붙일 수 있으니 빼앗아 봐라”라고 하며 주머 니에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04] 피고인은 2021. 1. 2. 23:30경 울산 남구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S(21세)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를 피해자 의 머리 부위로 던지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 주병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 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 5 -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영수증(휘발유 구입 영수증) 1개(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 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한다. 가. 제1, 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 6 -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죄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위 험한 물건인 휘발유 등을 휴대하여 자해할 것처럼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연속적으로 4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TV,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수골 부 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 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 7 -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