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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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9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행죄 벌금형에 불만을 품고 2021. 2. 15. 새벽 4차례에 걸쳐 경찰서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쥐는 등 자해 위협으로 경찰관들의 청사방호·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2021. 1. 2.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폭행죄 벌금형에 불만을 품고 2021. 2. 15. 새벽 4차례에 걸쳐 경찰서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쥐는 등 자해 위협으로 경찰관들의 청사방호·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2021. 1. 2.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TV·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1 2021고단690 (공무집행방해): 2021. 2. 15. 05:15~07:06경 ****·정문 초소에서 볼펜·휘발유·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자해할 듯이 행동하며 경찰관 B, E, H, I, N, O, P를 협박하여 청사방호·민원처리 업무를 4차례 방해. 2 2021고단1304 (특수상해): 2021. 1. 2. 23:30경 ****에서 피해자 S(21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TV를 머리에 던지고 소주병으로 등을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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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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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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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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