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출동 소방대원 폭행·협박, 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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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1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4. 20. 03:18경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욕설·폭행·협박하여 환자 이송을 지체시켰다. 또한 2020. 10. 23. 00:20경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칙금 통고서 발부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며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4. 20. 03:18경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욕설·폭행·협박하여 환자 이송을 지체시켰다. 또한 2020. 10. 23. 00:20경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칙금 통고서 발부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며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을 각각 폭행·협박한 사건. 1 2020고단2216 (소방기본법위반): 2020. 4. 20. 03:18경 OO지역 노상에서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애완견 동승 제지에 화가 나 욕설·협박하고 목·팔·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 환자 이송을 지체시킴. 2 2020고단4877 (공무집행방해): 2020. 10. 23. 00:20경 OO지역 파출소 앞길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칙금 통고서 발부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며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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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큼
- 재판 중 또다시 경찰관 폭행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2회
- 우발적 범행
- 범행 인정 및 반성
-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의 처벌 불원
- 부양할 가족 있음
-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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