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 1심2021-01-15 선고검수완료

119 신고 출동 소방대원 폭행·협박, 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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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1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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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4. 20. 03:18경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욕설·폭행·협박하여 환자 이송을 지체시켰다. 또한 2020. 10. 23. 00:20경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칙금 통고서 발부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며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4. 20. 03:18경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욕설·폭행·협박하여 환자 이송을 지체시켰다. 또한 2020. 10. 23. 00:20경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칙금 통고서 발부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며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을 각각 폭행·협박한 사건. 1 2020고단2216 (소방기본법위반): 2020. 4. 20. 03:18경 OO지역 노상에서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애완견 동승 제지에 화가 나 욕설·협박하고 목·팔·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 환자 이송을 지체시킴. 2 2020고단4877 (공무집행방해): 2020. 10. 23. 00:20경 OO지역 파출소 앞길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칙금 통고서 발부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며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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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큼
  • 재판 중 또다시 경찰관 폭행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2회
↓ 감경 사유5건
  • 우발적 범행
  • 범행 인정 및 반성
  •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의 처벌 불원
  • 부양할 가족 있음
  •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216, 4877(병합)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고피고(가명) ****, 무직 주거 **** 검 사양재헌, 이안나(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1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 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03:18경 ****에서, ‘여성 환자가 우울증 - 2 - 약을 과다복용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위해 그곳에 출동하 여 피고인의 처를 구급차에 싣고 출발하려던 **** ****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가명), 소방사 ****(가명)으로부터, 애완견은 구급차에 데리 고 탈 수 없다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구급대원들에게 “야 개새끼야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새끼들아 마스크 안벗어”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 고 말하며 위 ****의 목과 팔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의 얼굴을 손으로 1 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 및 구급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소 방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877』 피고인은 2020. 10. 23. 00:20경 ****에 있는 **** 앞 길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으니 조치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위 최경위(가명)으로부터, 택시 비 6,500원을 지불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임승차에 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시발놈 내가 가만 안 둔다, 보복한다.”라고 욕설 하면서 최경위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재차 오른발로 최경위의 좌측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 4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은 상당한 시간 동안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는 등의 소방 기본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 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 5 -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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