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법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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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651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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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8. 6. 12:20경 울산 중구 소재 법당 2층에 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하였다. 2017. 1. 4. 15:35경 울산구치소에서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약 1cm 상처를 입히는 등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6. 12:20경 울산 중구 소재 법당 2층에 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하였다. 2017. 1. 4. 15:35경 울산구치소에서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약 1cm 상처를 입히는 등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법당에 침입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한 사건. 1 건조물침입: 2016. 8. 6. 12:20경 울산 중구 소재 법당 2층에서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돈을 훔치기 위해 침입. 2 공무집행방해: 2017. 1. 4. 15:35경 울산구치소에서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오른손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약 1cm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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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 교정시설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 감경 사유1건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1 - 사 건2017고단651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피 고 인A 62, 남 검 사임성수(기소), 김보경(공판) 판 결 선 고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6. 12: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사’ 2층 법당 에서, 피해자가 법당 안에 없는 틈을 타, 돈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2 -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4. 15:3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울산구치소’ 안에서, 피고인이 신입 수용자로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울산구치소 소속 교사 E로부터 호주머니에서 귀중품을 꺼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에이 십할” 이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은 구치소 소속 교사 F로부터 재차 귀중품을 꺼내달라 는 요청을 받자,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같은 구치소 소속 교사 G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으려고 하자, “놔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다가 손 톱으로 G의 오른손 손등을 긁어 G에게 약 1cm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교정 공무원의 재소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현재 누범기 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건조물침입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4 -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교정시설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력범 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판사 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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