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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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651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8. 6. 12:20경 울산 중구 소재 법당 2층에 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하였다. 2017. 1. 4. 15:35경 울산구치소에서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약 1cm 상처를 입히는 등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6. 12:20경 울산 중구 소재 법당 2층에 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하였다. 2017. 1. 4. 15:35경 울산구치소에서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약 1cm 상처를 입히는 등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법당에 침입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한 사건. 1 건조물침입: 2016. 8. 6. 12:20경 울산 중구 소재 법당 2층에서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돈을 훔치기 위해 침입. 2 공무집행방해: 2017. 1. 4. 15:35경 울산구치소에서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오른손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약 1cm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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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 교정시설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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