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소방관·간호사를 폭행하고 주점에서 지인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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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2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4. 22. 01:52경 춘천시 소재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환자 이송 후 복귀하려던 소방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입술 부위를 1회 물어뜯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4. 14. 12:58경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으며, 2017. 4. 17. 05:10경 및 2017. 4. 23. 12:40경 노상과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22. 01:52경 춘천시 소재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환자 이송 후 복귀하려던 소방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입술 부위를 1회 물어뜯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4. 14. 12:58경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으며, 2017. 4. 17. 05:10경 및 2017. 4. 23. 12:40경 노상과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방관·간호사를 폭행하고 노상·주점에서 지인들을 폭행한 사건. 1 2017고단425 (공무집행방해): 2017. 4. 22. 01:52경 춘천시 소재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방관에게 욕설하며 입술 부위를 1회 물어뜯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 2 2017고단54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17. 4. 14. 12:58경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란을 피워 응급하자 진료를 방해. 3 2017고단543 (폭행): 2017. 4. 17. 05:10경 노상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림. 4 2017고단543 (폭행): 2017. 4. 23. 12:40경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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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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