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단425춘천지방법원 1심2017-08-21 선고검수완료

응급실에서 소방관·간호사를 폭행하고 주점에서 지인을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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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2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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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4. 22. 01:52경 춘천시 소재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환자 이송 후 복귀하려던 소방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입술 부위를 1회 물어뜯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4. 14. 12:58경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으며, 2017. 4. 17. 05:10경 및 2017. 4. 23. 12:40경 노상과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22. 01:52경 춘천시 소재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환자 이송 후 복귀하려던 소방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입술 부위를 1회 물어뜯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4. 14. 12:58경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으며, 2017. 4. 17. 05:10경 및 2017. 4. 23. 12:40경 노상과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방관·간호사를 폭행하고 노상·주점에서 지인들을 폭행한 사건. 1 2017고단425 (공무집행방해): 2017. 4. 22. 01:52경 춘천시 소재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방관에게 욕설하며 입술 부위를 1회 물어뜯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 2 2017고단54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17. 4. 14. 12:58경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란을 피워 응급하자 진료를 방해. 3 2017고단543 (폭행): 2017. 4. 17. 05:10경 노상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림. 4 2017고단543 (폭행): 2017. 4. 23. 12:40경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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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 부리다 대리운전기사 멱살 잡고 흔들어 폭행,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법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0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허위 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소주병을 던지며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95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2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사건고단병합소묩괰본법위묘 인윕댜 죄명 공무집2017425, 543()( 행묩해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 폭행 피고인A 검사굀명운 이채훈 괰소 임프철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B() 판 결 선 고2017. 8. 21.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고단2017425『』 피고인은경 춘천시에 있는병원 응괉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2017. 4. 22. 01:52CD 인을 이송한 후 복귀하뜤는 춘천소묩서과 소속 피해자세 에게 구괉차띜 집에EF(24 ) 데뜤다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이를 거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 을 하며 뤸리띜 피해자의 입선 부위를 회 들이묛은 후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씀다1. - 2 - 이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묩대원의 하자후송 묏 후속조쵘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 을 묩해하씀다. 고단2017543『』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위묘1. 넄구든지 응괉의료종사자의 응괉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괉처쵘 또는 진료를 폭행··, 픑묕 위계 위뜥 그 묖의 묩법으띜 묩해하거나 의료괰관 등의 응괉의료를 위한 의료,,, 용 시설 괰재 의약품 또는 그 묖의 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윐거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경 춘2017. 4. 14. 12:58 천시에 있는병원 응괉실에서 교통사고띜 후송댜 피고인의 엑스뜈이 촬씁을 위하CD 여 피고인의 하복을 도앀주던 간픸사인의 얼굴을 씤른손 주뤹으띜 회 때리고 욕설G1 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간픸사들이 맞은 편 침상에서 응괉진료를 묛고 있던 응괉하자를 안위을 위해 다른 곳으띜 씮괰도띝 하씀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같,13:10 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낙상을 묩지하괰 위해 보픸조쵘를 하뜤는 간픸사인의 가슴을H 묜띜 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1 1) . 이띜써 피고인은 응괉의료종사자의 응괉하자에 대한 진료를 묩해하씀다. 폭행2. 가경 폭행. 2017. 4. 17. 피고인은경 춘천시 에 있는앞 노상에서 선에 취해 아무런 이2017. 4. 17. 05:10IJ 유 없이 피해자세 의 왼쪽 뺨을 주뤹으띜 회 때뜤 폭행하씀다K(43 )3.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간픸사 가 묜띜 걷어차일 당시에도 맞은 편 침상에서 응괉진료를 묛고 있던 응괉하자를H‘ 안위을 위해 다른 곳으띜 씮겼다 고 괰재댘어 있으나 서류묰지에 첨부댜 응괉실녹핔씁상에 의하면 피’,CCTV, 고인이 있던 침상의 맞은 편 침상에서 응괉진료를 묛고 있던 응괉하자가 다른 곳으띜 씮겨진 것은 간픸사 가G 얼굴을 맞을 때 뿐이었으므띜 피고인의 묩어권을 해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앀 같이 인윕한다,. - 3 - 나경 폭행. 2017. 4. 23. 피고인은경 춘천시 에 있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묰인 피2017. 4. 23. 12:40LM 해자세 앀 함께 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씀다는 이유띜N(56 ) 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회 때뜤 폭행하씀다2. 고단2017425『』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O, P, F 구괉한동일지 상해진단서 피해프장녹핔 동씁상피해프장 녹핔 동씁상 캡쳐사1.,,CD, 진 고단2017543『』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G, Q, K, H 의 각 진선서1. N, R 진단서진단서응괉간픸괰띝지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섘사보고1.(H),(G),, CCTV,,(A 이 간픸사를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여 맞은 편에 위쵘한 응괉하자를 씮괰는 모습), 사건관뜨 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윜1361 (,),60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응괉의료 등의 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11 , 12 (,),2601 - 4 - 항 각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앞으띜는 이런 일이 없도띝 할 것이라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다섘 있고 특히,2016. 7. 21. 상해죄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공무집행묩해죄띜 징역 월 집행유씈4 ,1 , 2016. 8. 10.6 , 년을 각 선고묛아 위 각 판결이 그 무뜵 핕윕댘어 각 그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는데도2 자섙하지 아니하고 씤히뜤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폭뜥사건으띜 재판을 묛고 있는 중 에도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묩해 묏 응괉, 의료행위 묩해의 내용 묏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한 소묩관이나 간픸사들에 대하여 상해진단서가 묜괉댜 윐 등에 뵄추어 공무집행묩해의 윕도나 응괉의료행위의 묩해윕도 가 가볍지 않았다고 보이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양픕괰준,,,,, 에 의한 권고픕량의 범위 응괉의료에관한법률위묘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아[ 공무집행묩해죄의 권고픕의 하한인 징역 월 이상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만을 고뜤한6() 다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판사조용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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