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 1심2015-10-15 선고검수완료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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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04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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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4일 밤 11시 4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한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자신을 보고 피한 피해자B 운전의 승용차에 다가갔다.
  • 피고인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승용차 보닛을 여러 번 내리쳤다.
  • 이에 피해자B가 항의하자, 피고인A는 운전석 쪽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B의 목 부위를 두 차례 정도 때렸다.
  • 피해자B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A는 손으로 차문을 밀어 피해자B의 왼쪽 종아리가 차량 문에 부딪히게 했다.
  • 신고를 받고 경찰관C가 출동해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피고인A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이고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찰관C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피해자B에 대한 폭행과,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5년 7월 4일 밤 횡단보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B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보닛을 여러 번 내리쳤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B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고 차문을 밀어 왼쪽 종아리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C에게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번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내리치고, 항의하는 피해자B의 목을 두 차례 때리고 차문을 밀어 종아리가 부딪히게 한 행위를 모두 폭행으로 인정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C가 사건 경위를 묻자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번 민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30년 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에 그쳤고, 그 밖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약 13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 경향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때리고 항의하는 사람을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오랜 기간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벌금형으로 처벌이 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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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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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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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425·춘천지방법원·2017-08-21·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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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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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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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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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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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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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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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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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02·인천지방법원·2010-09-03·2심·무죄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86·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울산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05·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분열성 정신장애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정치적 혐오 발언을 하며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0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2·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8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182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2012-02-13·1심·무죄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함
  • 동종 전과는 약 30년 전 가벼운 벌금형 1회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최근 약 13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047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 고 인**** (1955년생),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23:45경 ****에 있는 **** 앞 횡단보도에서 괸을 건너뜤 다가, 피고인을 보고 윕지한 피해자 **** 운행의 **** 승용차에 다가 가 아무런 이 유 없이 손바닥으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섘회 내리 치고,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운위 - 2 - 석 쪽으띜 가 손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뜤고 하자 손으띜 차문을 밀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가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씀 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서찰근무중인 **** 소속 경위 이□ □으띜부터 시뵄가 댜 경위에 대하여 질문 받자, ****에게 “외윜차 타고 다니는 사 람만 보이고,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띜 이 □□의 가슴부위를 섘회 밀어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씈방.진압 및 섘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방해의 윐), 각 벌괈 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3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띜 보이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굊이 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있으나 약 30년 위에 뵄교윁 가벼운 벌괈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도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으며, 최근 약 13년간은 처벌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등 참작할 만한 윕상 이 있다. 여괰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반 양픕조건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픕사띀앀의 균픕 등을 고뜤하여, 벌괈 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윕희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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