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04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4일 밤 11시 4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한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자신을 보고 피한 피해자B 운전의 승용차에 다가갔다.
- 피고인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승용차 보닛을 여러 번 내리쳤다.
- 이에 피해자B가 항의하자, 피고인A는 운전석 쪽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B의 목 부위를 두 차례 정도 때렸다.
- 피해자B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A는 손으로 차문을 밀어 피해자B의 왼쪽 종아리가 차량 문에 부딪히게 했다.
- 신고를 받고 경찰관C가 출동해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피고인A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이고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찰관C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피해자B에 대한 폭행과,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5년 7월 4일 밤 횡단보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B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보닛을 여러 번 내리쳤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B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고 차문을 밀어 왼쪽 종아리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C에게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번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내리치고, 항의하는 피해자B의 목을 두 차례 때리고 차문을 밀어 종아리가 부딪히게 한 행위를 모두 폭행으로 인정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C가 사건 경위를 묻자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번 민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30년 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에 그쳤고, 그 밖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약 13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 경향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때리고 항의하는 사람을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오랜 기간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벌금형으로 처벌이 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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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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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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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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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함
- 동종 전과는 약 30년 전 가벼운 벌금형 1회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최근 약 13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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