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26. 18:25경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양손바닥으로 가슴을 4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같은 날 19:00경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54,450원 상당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26. 18:25경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양손바닥으로 가슴을 4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같은 날 19:00경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54,450원 상당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 1 공무집행방해: 2021. 3. 26. 18:25경 OO지역 식당에서 출동 경찰관 D에게 욕설하고 양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4회 때려 직무집행 방해. 2 공용물건손상: 2021. 3. 26. 19:00경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양발로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54,450원 상당 손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양형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동종(음주운전) 전과 수차례
- 폭행 및 손괴 정도 경미
- 순찰차 수리비용 지급
- 공무집행방해죄 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