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8 선고검수완료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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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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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26. 18:25경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양손바닥으로 가슴을 4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같은 날 19:00경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54,450원 상당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26. 18:25경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양손바닥으로 가슴을 4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같은 날 19:00경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54,450원 상당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 1 공무집행방해: 2021. 3. 26. 18:25경 OO지역 식당에서 출동 경찰관 D에게 욕설하고 양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4회 때려 직무집행 방해. 2 공용물건손상: 2021. 3. 26. 19:00경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양발로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54,450원 상당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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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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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동종(음주운전) 전과 수차례
↓ 감경 사유3건
  • 폭행 및 손괴 정도 경미
  • 순찰차 수리비용 지급
  • 공무집행방해죄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8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1967년생, 남, 종교인 검 사이창헌(기소, 공판),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 **** B ‘C’ 식당에서, ‘술 취한 분한테 폭행을 당했다, 와이프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 서 **** 소속 경사 D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지랄병하고 있네 이 새끼 가, 아이고 이놈아 그래가지고 뭘 할건데, 이 자식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식당 - 2 - 밖에서 신고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던 E을 향해 “야! 뭐하는데!”라고 소리치며 다가서 려 하였고, 이를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D의 가슴부위를 4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6. 19: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차량 번호 생략) 뒷좌석에 타고 ****로 이동하던 중,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나를 풀어달라”라고 소리치며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창문 을 수회 걷어차 문틀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54,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3 -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 관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 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을 강제연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 무죄: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4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1년: 4명 - 징역 8월: 2명 - 징역 6월: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 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괴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 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순찰차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 고인이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 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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