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노470울산지방법원 2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47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 29. 04:25경 **** 소속 경장 B이 순찰차에서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하며 거부하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명치를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 29. 04:25경 **** 소속 경장 B이 순찰차에서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하며 거부하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명치를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일시: 2020. 1. 29. 04:25경 - 장소: **** 순찰차 내 - 행위: 순찰차에서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명치를 밀쳐 폭행 - 결과: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42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18·1심·무죄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욕설, 소란행위를 지속
↓ 감경 사유2건
  •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47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 남, 무직 항 소 인검사 검 사임기웅(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2928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 B을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팔을 강제로 잡고 끌어내어 강제하차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 나, B은 피고인에게 수회 하차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 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강제하차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설령 원심 판단과 같이 B이 피 고인의 팔을 잡는 등 강제하차 조치가 선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B을 폭행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B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B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B의 하차 조치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3:30경 **** ‘****’에서 미성년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순경 D이 해당 미성년자 2명을 ****로 임의동행으로 데리고 가자 해당 미성년자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그곳까지 함께 따라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순경 D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 경장 B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B이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B의 명치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국 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1) 현장에 출동한 **** 순경 D과 폭행의 피해자인 **** 경장 B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상 모두 “박 ○○”으로 표시되어 있어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을 일부 정정하였다. - 3 -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행위와 B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하차 조치의 선후관계 에 대하여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잡히고, 치임을 당해서, 잡 힌 상태에서 피고인을 잡고 차 밖으로 내리게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행위 이후에 피고인을 끌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경찰관이 피 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해서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목격 한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끌어내 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B도 경찰에서는 ‘피고 인이 욕을 계속해서 강제로 내리게 하는 순간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 ”우리도 팔을 잡았기는 잡았어요. 잡는 것도 강제적으로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잡은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 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 및 B이 후배 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실랑이를 해결 하기 위해 순찰차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당시의 정황을 더하여 볼 때, B은 피 고인의 폭행행위가 있기 이전에 적어도 피고인의 팔을 먼저 잡았고, B의 위와 같은 행 위는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키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2) 강제하차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 4 -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의하여 부여 된 권한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8조는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 여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기타 관계 법령에 개별적,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법령에 규 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B이 하차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조치는 현행범체 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 인이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하차시키려고 할 때 경찰관을 폭행하 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하차한 이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작성된 현행범인 체포서에도 피고인이 하차한 이후에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을 뿐,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체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가 그 근거법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순찰차 내 - 5 - 에서 다른 사람의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순찰차 등을 파손하려는 태도를 보였 다거나, 다른 사람의 인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장 순찰차를 운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당 장 끌어내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피고인을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 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 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한편, 범죄의 예방ᆞ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 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ᆞ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 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 6 -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선 법리 및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순찰차에 탑승한 피고인이 경찰관 B의 하차 요구 를 거부하면서 순찰차 내에서 욕설을 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B의 팔을 뿌리치고 치는 등 먼저 B을 폭행하자 B이 피고인을 팔을 잡아 순찰차 밖으로 하차시키려고 하고 피 고인은 저항하면서 맞서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나아가 B이 위와 같이 하차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 한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 내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판단한 다음,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 지 조치’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끌어 내리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 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직접 피고인을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 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은 미성년인 여자 2명, D과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양산경찰 서 ****로 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조사대상자가 아니었으나 미성년자들의 - 7 -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자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로 온 것이고, D은 물금 지구대로 따로 오게 되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은 미성년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피고인과 미성년자들을 다시 순찰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D까지 순찰차에 태워줄 것을 요 구하였다. D은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타야 하고 뒷좌석에는 3명만 탑승할 수 있으 므로 인원이 초과되어 D은 태워줄 수 없다’라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D 을 태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D과 상당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였고, D에게 반말과 욕 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B이 D과 교대하여 순찰차 쪽으로 가 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게도 반말 또는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하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강제하차 조치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아래의 각 증거 판단 및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 고인이 B 등의 거듭된 하차 요구를 거절하면서 먼저 B의 잡은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B이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끌어 내리게 된 것으로 보 인다. (1)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순찰차 내부에서 욕설을 한 이외에 순찰 차를 차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 B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였으나 욕설을 한 사실 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먼저 끌어내기 전에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 다고 진술할 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 8 -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가 기억난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반면,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잡고 쳤고, 그래서 저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잡아서 차에서 끌어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하고, 잡히고, 치임을 당해서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을 잡고 차 밖으로 내리게 했습니다[B 증인신문조서 3쪽].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고, 우리도 팔을 잡았기는 잡았어 요. 잡는 것도 강제적으로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잡은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폭행이 시 작되었습니다. 팔을 뿌리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밀쳤지만 그래도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다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제 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제가 잡고 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란다 고지를 하 고 그 이후는 그대로 입니다“라고 진술하여[B 증인신문조서 5쪽], 최초 순찰차 내에서 B이 피고인을 끌어내리기 전에 피고인이 B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다. 위 B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욕을 계속해서 강제로 내리게 하는 순 간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폭행 및 강제하차 조치의 선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로 볼 수 없고, 위 법정 진술과 모순된다고 판단되지도 않 는다. 또한 경찰관인 B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 는 점,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도 폭행행위를 계속하였는데, B은 애초에 피고 인이 하차 요구를 거부하면서 행한 경미한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문제 삼으려 하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 9 - (3)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발을 가만히 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차에서 내리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는데, 그 와중 에 폭행이 발생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B 증인신문조서 5쪽], 피고인이 단순히 욕설 을 한 것을 넘어 소란행위를 하였고 그 와중에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 실이 있다. D 역시 당심 법정에서, ”D을 추가로 태워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 B과 교대하여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탑승한 순찰차가 있는 쪽에서 ‘탁’, ‘팡’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 진술하여[D 증인신문조서 2쪽, 3쪽], 순찰차 내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B이 진술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D은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반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D 과 다른 경찰관들은 순찰차 내부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보지 못하였던 것 으로 보여 위 D의 진술만으로 순찰차 내에서의 피고인과 B 사이 실랑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순찰차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과 B이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B, 위 목격자들의 진술 사이에 서로 모순점이 없어 보 인다. 다) 강제하차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을 먼저 폭행하자 B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나, 설령 원심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기 전에 B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를 피고인을 강제하차시키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강제 - 10 - 하차조치의 착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에 대한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귀가조치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킨 행위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의 일련의 적법한 직무 수행의 과정 중에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조사대상 미성년자들을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는 조 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행위 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관내를 순찰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2 호에서 정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 ③ 한편 피고인의 순찰차 내에서의 욕설, 소란행위는 그 자체로 모욕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고 순찰차 내에서 장 시간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정당한 순찰차 운행업무를 지연·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와 지속적 욕설, 소란 행위로 경찰관 2명이 교 대를 하며 상당 시간 동안 순찰차 운행이 지연되었고, 결국 미성년자들도 귀가하지 못 하고 하차하게 되었다. ④ 경찰관이 위와 같이 하차를 거부하고 순찰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장시간 차량 운행을 지연·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순찰차 밖으로 강제하차시키는 행위 는 위 ②항 기재 경찰관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⑤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는 정도의 행위는 순찰차 운행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적법한 조치라고 인정된 다. 달리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장시간 동안 소란행위 - 11 - 중인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내릴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 1.증인 B의 원심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2 -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이 최초 피고인과 그 일행을 호의로 태워 귀가시켜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욕설, 소란행위를 지속하 고, 피고인을 하차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