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노3034대전지방법원 2심2009-04-16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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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14일,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함.
  • 피고인은 경찰관의 어깨와 몸을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폭행 행위를 했음.
  • 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함께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배치기(몸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함.
  •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가 방해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하고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으로 밀치는 등 폭행 행위를 한 점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됨.
  •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상황에서 방해 행위가 있었으므로 여러 건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잘못 판단해 형을 가중한 점을 바로잡음.
  •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전과가 5회 있으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나이, 성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경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형을 내렸으며, 과거 전과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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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5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
↓ 감경 사유1건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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