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고정182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6-24 선고검수완료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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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정182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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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피고인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말리던 여당 소속 의원(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새끼야" 등의 심한 욕설을 했다.
  • 다음 날인 12월 18일경 같은 회의실에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려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원장의 입을 여러 차례 움켜잡는 폭행을 해 정당한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
  • 2009년 7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여당이 언론관계법안을 표결 처리하려 하자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수백 명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 피고인은 본회의장 방청석 출입문 안쪽에서 여당 의원들을 입장시키려 대기하던 여당 의원의 비서(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비켜"라고 욕설한 뒤,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어깨를 두 번 깨물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한 번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히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떨어뜨려 부서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회의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원장의 입을 손으로 막아 회의 진행을 방해했으며, 이후 본회의장 출입문에서 여당 보좌관의 목을 할퀴고 어깨를 물고 얼굴을 때려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재물손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사건 경위와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몸을 붙잡혀 벗어나려고, 그리고 일방적 개회에 항의하려고 한 것이라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회의 진행을 방해해 상황이 생긴 측면이 있고, 전문위원·기자 등 여러 사람이 보는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위원장이 국회법상 간사와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개회했으니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했다.
  • 상해·재물손괴 부분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이 참작됐다.
  • 모욕·공무집행방해는 여야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여당이 관행을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원장이 선처를 구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 국회 내 욕설·폭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국회 안에서 원만히 해결돼 왔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피고인이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온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회의사당 안에서 벌어진 욕설과 폭력이라도 형법상 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재물손괴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 국회 내 자율 해결 관행 등을 두루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택했다. 정치적 대치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도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정황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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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2·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96·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성적 전화를 반복하며,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재물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702·인천지방법원·2010-09-03·2심·무죄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42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2노99·광주고등법원·1962-05-24·2심·기각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86·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95·청주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05·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회의사당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발생
  • 사안이 경미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7건
  • 우발적 범행 경위 참작
  •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
  •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이 선처 구함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국회 내 욕설 및 폭력이 대부분 원만히 해결되어온 점
  • 피고인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정1825 공무집행방해, 모욕 2010고단298(병합)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용자, 김광수 변 호 인법무법인 이수 담당 변호사 최성용 판 결 선 고2010.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모욕 피고인은 2008. 12. 17. 14:30경 ****에 있는 **** 행정안 전위원회 ****에서, ****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개회선언하는 것 에 불만을 품고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를 한나라당 소속 ****인 피해자 ****가 만류하자 순간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 위원장 등 **** 6명과 한나라당 소속 **** 전문위원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왜 잡아 임마, 왜 잡느냐 고 새끼야, 이런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12. 18.경 위 회의실에서, 선거 관련 법안 등의 심사를 위해 ****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그의 입을 수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권 ○○ 위원장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선언 등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재물손괴 민주당 ****, 보좌진, 당직자 등 수백명은 2009. 7. 22. 한나라당이 방송법 등 언 론관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다른 일부는 본회의장 방청석 출입문에서 한나라당 ****들의 회 의장 입장을 막고 있었고, 한나라당 **** 보좌진, 당직자 등은 한나라당 **** 들을 회의장 내로 입장시킬 출입구 확보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일부는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2. 15:30경 **** 본관 4층에 있는 본회의장 방청석 외측 출입문 안쪽에서 한나라당 ****들을 회의장 내로 입장시키기 위해 의원보좌진 약 - 3 - 20명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한나라당 **** **** 비서인 피해자 ****(29세)에 게 “개새끼야, 비켜! 안 비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어깨를 2회 깨물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부 서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함과 동 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병합 전 2009고정182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배○○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91129호, 2009형 제2176, 2840, 4409, 15488호 수사기록 4책 중 1책)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배○○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2008. 12. 18. 무렵의 국회 상황 확인, 2008. 12. 18. 개최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첨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재적위원 확인, 국회사무 처 의사국 장○○ 사무관 상대, 회의개회절차 확인) 1. 현장사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4 -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80593, 2010형제 5322호 수사기록)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안경 파손 상태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 피고인이 **** 내에서 다른 ****에게 욕설을 하 고 완력으로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보좌 관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경미하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있어서는 당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여당측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측과의 협의 없이 소위원회를 개회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 의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 국회 내의 욕설과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대부분의 경우 국회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왔고,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 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 등이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팔을 꺾는 상황에 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단독 개회에 - 6 - 대한 분노와 항의의 표시로 “새끼야”라는 표현의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 등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것은 그 경위야 어떻든 피고인이 ****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 인 자신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동료 ****에게 **** 외에 전문 위원, 기자 등 여러 명이 있는 국회내 회의장에서 욕설을 하여 ****으로서의 품위 를 떨어뜨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국회 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 위원장이 간사인 피고인과 사전 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 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였으므로, 이러한 **** 위원장의 개회선언 및 회의진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회법 제49조 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7항은 소위원회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 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및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이 선임되고, 통상적으로 간사들 중 1명이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그 소위원회에는 별도로 간사가 존재하지 않는바, 행정안전위원회 의 소위원회 중 하나인 이 사건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소속 ****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는 없지만, 관행상 **** 위원장이 피고인과 - 7 - 의사일정 등을 협의해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 위원장이 관행을 무 시하고 피고인과 협의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국회법 제52조는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2항이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을 간사와 협의한다고(협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의 판단과 권한으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원만한 의사일정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하여금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 등을 정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원장이 간사 또는 간사 역할을 맡는 국회 의원과의 협의 없이 위원회를 개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원장과 간사 사이에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회의 개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전인 2008. 12. 15.부터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 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문제 등을 이유로 당 차원에서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에 불참하거나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하루 전인 12. 17.에도 피고인의 방해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가 제대 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회의일정과 관련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당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한나라당측에서 ****, ****, 이○○, 이○○, 장○○ 의원 이, 민주당측에서 피고인이 참석하는 등 재적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였고, 피고인이 - 8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 2명을 대동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먼저 회의장 에 도착하여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 위원장이 피고인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 위원장의 이 사건 개회선언 및 회의진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시, 피고인은 회의 개회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로써 **** 위원장의 입을 막은 것뿐이므로 이러한 가벼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회 선언에 대하여 항의하고 반대한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한 행위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현장사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 위원장의 입을 막자 **** 위원장이 얼굴을 찡그리며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등 괴로워하고 있었던 점, 피 고인이 손을 뗀 직후 **** 위원장의 입 주위가 벌겋게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일방적인 개회 선언에 항의한다는 표시로 **** 위원장의 입 을 살짝 막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력을 사용하여 **** 위원장의 입을 틀어막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의 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를 포함한 한나라당 보좌진 4명이 피고인을 2~3m - 9 - 끌고 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 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판사 서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국회폭력사태'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원2010-06-24

    해석·평가재판부는 강 의원의 행위가 여당의 관행 무시와 일방적 소위 개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 의원도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국회 내 폭력 사안은 국회에서 원만히 해결해 온 관행이 있어 국회 처리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재판부가 국회법과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 '공무집행방해·모욕' 강기정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2011-02-11

    해석·평가재판부는 강 의원의 행위가 적법한 항의 방식이 있었음에도 물리력과 욕설을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상해·재물손괴 동기로 볼 때 소극적 행위나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당 방침에 따른 측면과 우발성, 피해자 선처, 반성 등을 참작했으나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사건이 날치기 과정에서 비롯됐고 정당한 절차로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날치기 방지법이나 필리버스터 허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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