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정182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피고인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말리던 여당 소속 의원(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새끼야" 등의 심한 욕설을 했다.
- 다음 날인 12월 18일경 같은 회의실에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려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원장의 입을 여러 차례 움켜잡는 폭행을 해 정당한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
- 2009년 7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여당이 언론관계법안을 표결 처리하려 하자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수백 명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 피고인은 본회의장 방청석 출입문 안쪽에서 여당 의원들을 입장시키려 대기하던 여당 의원의 비서(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비켜"라고 욕설한 뒤,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어깨를 두 번 깨물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한 번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히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떨어뜨려 부서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회의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원장의 입을 손으로 막아 회의 진행을 방해했으며, 이후 본회의장 출입문에서 여당 보좌관의 목을 할퀴고 어깨를 물고 얼굴을 때려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재물손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사건 경위와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몸을 붙잡혀 벗어나려고, 그리고 일방적 개회에 항의하려고 한 것이라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회의 진행을 방해해 상황이 생긴 측면이 있고, 전문위원·기자 등 여러 사람이 보는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위원장이 국회법상 간사와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개회했으니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했다.
- 상해·재물손괴 부분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이 참작됐다.
- 모욕·공무집행방해는 여야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여당이 관행을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원장이 선처를 구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 국회 내 욕설·폭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국회 안에서 원만히 해결돼 왔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피고인이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온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회의사당 안에서 벌어진 욕설과 폭력이라도 형법상 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재물손괴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 국회 내 자율 해결 관행 등을 두루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택했다. 정치적 대치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도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정황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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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양형 인자
- 국회의사당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발생
- 사안이 경미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
- 우발적 범행 경위 참작
-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
-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이 선처 구함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국회 내 욕설 및 폭력이 대부분 원만히 해결되어온 점
- 피고인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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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국회폭력사태'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원2010-06-24
해석·평가재판부는 강 의원의 행위가 여당의 관행 무시와 일방적 소위 개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 의원도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국회 내 폭력 사안은 국회에서 원만히 해결해 온 관행이 있어 국회 처리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재판부가 국회법과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 '공무집행방해·모욕' 강기정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2011-02-11
해석·평가재판부는 강 의원의 행위가 적법한 항의 방식이 있었음에도 물리력과 욕설을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상해·재물손괴 동기로 볼 때 소극적 행위나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당 방침에 따른 측면과 우발성, 피해자 선처, 반성 등을 참작했으나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사건이 날치기 과정에서 비롯됐고 정당한 절차로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날치기 방지법이나 필리버스터 허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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