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4095울산지방법원 1심2021-09-09 선고검수완료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9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국 운영 중 공공공지 펜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에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으로, 2020. 7. 21. 11:50경 ****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국 운영 중 공공공지 펜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에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으로, 2020. 7. 21. 11:50경 ****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 일시: 2020. 7. 21. 11:50경 - 장소: **** 본관 1층 현관문 밖 화단 - 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 부위를 누름 - 피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 대상: 도시녹화 관리 및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62노99·광주고등법원·1962-05-24·2심·기각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2188·서울고등법원·1960-02-19·2심·유죄 (형 선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나무 상자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필요
  • 폭행이 경미한 수준을 벗어남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함
↓ 감경 사유2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09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A, ****, 남, 약사 검 사김현우(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율헌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건물을 소유하고 그곳 1층에 'C'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로, 자신의 약국이 위치한 **** 맞은편 인도와 다수 약국들 사이에 설 치된 공공공지 중 다른 약국들과 접한 공공공지 외곽에 펜스 설치 및 자신의 약국 옆 으로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며 ****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해 온 사람이며, 피해자 D(****)는 **** ****으로 재직 중인 지방직 공무원으로, - 2 - 피고인이 요구하는 민원업무의 담당팀장인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11:50경 **** ****, **** 공원과에서 고성을 지르 며 자신의 민원 관철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이후 에 피고인의 권유로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은 **** ****, **** 본관 1층 현관문 밖 화단으로 피해자와 나간 후,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 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소속 공무원의 도시녹화 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 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이에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권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다. 한편 피 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공원과 공무원인 ****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등 다투어 왔기에,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의 사실인정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 3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업무시간 중 민원인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임의로 근무지를 이 탈하였기에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달리 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후 서로 상의 옷깃을 맞잡고 언쟁하다가 서로 중심을 잃고 화단 쪽으로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 - 4 - 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 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원과 사무실에서 고 함을 지르는 행위가 계속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권유하여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원인인 피고인과의 대화를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음은 당연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도중 별다른 말없이 먼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점심을 먹 으러 가는 등 사적인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공무원들이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걸으며 **** 본관 1층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가 민원인 응대라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문 제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5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이다. 반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이 경미한 수준을 벗어나는 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