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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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9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국 운영 중 공공공지 펜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에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으로, 2020. 7. 21. 11:50경 ****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국 운영 중 공공공지 펜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에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으로, 2020. 7. 21. 11:50경 ****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 일시: 2020. 7. 21. 11:50경 - 장소: **** 본관 1층 현관문 밖 화단 - 행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 부위를 누름 - 피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 대상: 도시녹화 관리 및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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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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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나무 상자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상함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필요
- 폭행이 경미한 수준을 벗어남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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