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고단2072청주지방법원 1심2010-03-09 선고검수완료

연수원 강당에 무단 침입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폭행하고, 동료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린 사건.

피고 김남김: 벌금 200만원피고 김: 벌금 150만원피고 조안조: 선고유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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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207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남김 벌금 200만원, 피고인 김 벌금 15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84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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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12일 13:40경, 피고인들은 충북연수원 강당에서 신규임용예정교사 연수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이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홍보물 400부를 들고 강당에 몰래 들어가 좌석에 홍보물을 놓아두었다.
  • 같은 날 14:00경, 홍보물 배포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들을 강당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하자, 피고인들은 강당 출입문을 잡고 “단체협약에 따른 홍보시간을 보장하라”고 고함을 치며 공무원들을 몸으로 밀치며 나가지 않으려 했다.
  • 결국 공무원들에 의해 강당 밖으로 밀려난 피고인들은 다시 강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며 “연수원은 단체협상 이행하라”고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막아서는 공무원들을 몸과 팔로 밀치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공무원들을 폭행했다.
  •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중 한 명은 허리에 손을 얹고 있던 중 피해자(54세)로부터 “왜 허리에 손을 얹고 의기양양하게 하느냐, 품격 있게 행동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두 번 뱉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했다.
  • 한편, 2009년 6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6월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들은 충북지역 각 학교 분회에 공문을 보내 시국선언 참여 교사 817명(피고인들 포함)의 명단을 파악하여 본부에 보고했다.
  • 2009년 6월 18일, 정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간부 20여 명은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민주항쟁의 가치를 기리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교사 17,168명과 공동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연수원 강당에 몰래 들어가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한 피고인은 동료 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일부 피고인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연수원 강당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이 강당 밖으로 나○○라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고, 공무원들을 밀치거나 폭행하여 연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시설에 무단 침입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교사라도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의무가 적용되어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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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2노99·광주고등법원·1962-05-24·2심·기각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4·1심·무죄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김은 집행유예 중 재범
  • 피고인 남김은 차 시국선언 이후 또 한 차례 시국선언 주도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의 행위에 폭력적이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었음
  • 피고인 김은 동종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들의 행동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피고인 김은 차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2009 2072가 상해. 고단병합2009 2912( )나 공무집행방해. 고단 병합2010 323(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고단 병합2010 357( )라 국가공무원법위반. 피 고 인나 다 라 김1. . . .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남원시 가 나 다 김2. . . .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청주시 라 남3. .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청주시 나 다 조4. . .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5. 나 다 안. . ▣▣ - 2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인천 나 다 조6. . .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경북 라 김7. .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남 검사김태훈 변 호 인법무법인 삼영 피고인 내지 을 위하여(13) 담당 변호사 홍석조 판 결 선 고2010. 3. 9. 주 문 피고인 김남김 를 각 벌금원에 피고인 김 을 벌금,,1,500,000 ,○○□□○○◇◇ 원에 각 처한다2,000,000. 피고인 김남김김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50,000○○ □□ ○○ ◇◇ 을 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1. 피고인 김남김김 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 ○○ ◇◇ 다. 피고인 조안조 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 ◇◇ - 3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 은노동조합 이하라고 한다지부 사무처장(‘’),○○ ○○○○○○○○○○ 피고인 김 은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2007. 6. 12.◇◇ 년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632007. 9. 28., 2008.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2 64 고받아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2008. 11. 6.○ 노동조합연맹본부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남 는지부 지부장,,○○○○○□□ ○○○ ○○ 피고인 조 은지부 교육국장 이후 교섭국장으로 보직 변경 피고인 안(),◈◈ ○○○ ○○ 는지부 총무선전국장 피고인 조 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학,▣▣ ○○○ ○○◇◇○○ 부모회 사무국장 피고인 김 는지부 수석부지부장의 직책을 맞고 있는,○○ ○○○ ○○ 사람들이다. 피고인 김김조안조 의 공동범행1.,,,,○○ ◇◇ ◈◈ ▣▣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충청북도 내 교원들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연수원○○○○ 강당에서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복직임용예정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하는 사 실을 알고는 연수과정 담당 공무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시간을 이용하여 위 강당에 들 어가를 홍보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경 충북 청원군면리 산에 있는 충청2009. 2. 12. 13:40*-**○○ ○○ 북도연수원에서 위 중등 연수과정 담당 공무원인 김 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함께홍보물 부 가량을 들고 위 강당에 몰400○○○ - 4 - 래 들어가 임용예정교사들의 좌석에홍보물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충청북도연수원장 하 이 관리하는 건○○○○○○ 조물인 충청북도연수원 강당에 침입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홍보물 배포 사실을14:00, ○○○ 알게 된 위 김 으로부터 피고인들을 강당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청사관리○○ 및 방호 업무 담당 기능직공무원 김안박등에 의해 함께 강당 밖으로,,○○ ○○ ○○ 밀려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강당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단체협약에 따른 홍보시간.“ 을 보장하라 라는 내용으로 고함을 치면서 위 김등을 몸으로 밀치며 밖으로 나가”○○ 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위 김등에 의해 강당 밖으로 밀려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다시 강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들은 함께연수원은 단체“○○○○ 협상 이행하라 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위 강당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는 위 김”,○ 안박연수원 공무원 고등을 몸과 팔로 밀치며 위 강당문,,,○ ○○ ○○ ○○○○○○ 을 잡아당겨 강제로 열려고 하여 위 공무원 등을 폭행하고 피고인 안 는 이에 가,▣▣ 세하여 피고인들의 뒤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홍보시간을 왜 주지 않느냐 라고“”, “”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충청북도연수원 소속 공무원인 위 김 의○○○○○○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복직임용예정교사 연수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피고인 김2.◇◇ 피고인은 제 의 가항과 같은경 같은 장소에서 허리에 손을 얹12009. 2. 12. 14:10, - 5 - 고 피해자 김남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김 으로부터 왜 허리에 손을( , 54 )“○○○○ 얹고 의기양양하게 하느냐 품격 있게 행동하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의 얼굴에 침을 회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주일112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김남김 의 공동범행 차 시국선언3.,,(1)○○ □□ ○○ 피고인 남 는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 차 중앙집행위2009. 6. 9.360□□○○○ 원회에 참석하여 정위원장중 교사 및 중앙집행위원들과 함께()‘6○○ ○○○○○○○ 월 시국선언 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청주시구동사옥 층에 있는2009. 6. 15.**** ***2○○ ○○○○○ 지부 사무실에서본부로부터 충북지역에서 교사시국선언에 참가할 교사명,○○○○○ 단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함께 교사시국선언 실시 알림 이라는 제목‘’ 아래 제 차 중앙집행위원회결정에 의해 월 교사시국선언을 아래와‘ 360(2009. 6. 9.)6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후 이’ 를 충북지역 각 학교의분회에 보내어 시국선언 참여교사 총명 피고인들817 (○○○ 포함 의 명단을 파악한 다음 그 무렵 이를본부에 충북지역 시국선언 참여교사)○○○ 명단으로 보고하였다. 정위원장 및중앙집행위원회 간부 여명은202009. 6. 18. 11:00○○ ○○○○○○ 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교사 시국 선언‘, 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하에 별지와6’ 같은 시국선언문을 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외명의 교사‘616,171’○○ 명의로 발표하고 같은 날 이를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2009. 6. 22.○○○ - 6 - 소식지인 교육희망 에 위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참의사를 표시한충‘’○○○○○○ 북지부 소속 교사 명이 포함된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다81717,170.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정등 교사명과 공동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17,168○○ 집단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남김 의 공동범행 차 시국선언4.,(2)□□ ○○ 가 집단행위의 배경 및 모의. 차 시국선언 전후 상황(1)1 ○○○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과부 라고 함 는및 그 소속 교원들이(‘’) 2009. 6. 17. ○○○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 반한 행위이므로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 도교육청에 시달. 하였다. 그럼에도는 범죄사실 항 기재와 같이 정및명의 교사 명의로,316,171 ○○○○○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시 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위원장2009. 6. 26. .○○○ 정 를 포함한 간부 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 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88,○○.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차 시국선언 조직 등 투쟁계획 심의 의결(2) 2. 위와 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는경본부 제2009. 6. 28. 19:301○○○○○○ 회의실에서 제 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361. 정김박황김임동정변및 피고,,,,,,,,○○ ○○ ○○ ○○ ○○ ○○ ○○ ○○ ○○ 인 남 를 비롯한 전국개 지부장들이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위 중앙집행위16□□○○○ - 7 - 원회에 참석하였고 방노윤엄 은 이를 참관하였으며 노 가 서,,,,, ○○ ○○ ○○ ○○○○ 기를 맡았다. 위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동 이 제 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라,361 ○○ 교과부의 징계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하였고 이어서 정 가 표현의 자,○○「 유 사수 및시국선언 징계 대응 투쟁계획의 건 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위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① ○ 본부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경 서울구동, 2009. 6. 29. 14:00○○②○○ ○○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는 명분으로 청와대 방면 이동을 시도하며경 서울역 광장에서,2009. 7. 5. 14:00 ③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3,000,2009. 6. ④ 부터 같은 해까지 차 시국선언 참여자를 포함하여 최대 만명 이상이 참여29.7. 15.13 하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 차 시국선언을‘,,’2 조직하여 발표하며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는,2009. 7. 19. ⑤ 것 이었다.」 나 집단행위의 실행. 시국선언의 조직 및 발표(1) 는본부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소속 전 교사들2009. 6. 30.○○○○○○○○○ 에게 정명의의 위원장 서신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차 시국선언에2○○「」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배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청주시구동사옥 층, 2009. 6. 30.**** ***2○○ ○○ 에 있는지부 사무실에서지역 각 학교의분회에 제 차 교사,‘ 2○○○ ○○○○○○○ - 8 - 시국선언 집행계획 알림 이라는 제목으로 제 차 중앙집행위원회결정’“ 361(2009. 6. 28.) 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차 교사 시국선언을 집행하오니 학교 현장에서는 적극적2, 으로 선언자를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시국선언 참여교사” 의 명단을 취합하였다. 또한본부 대변인 엄 은민주주의교사선언,2009. 7. 2., ‘’ ○○○○○「○○○○○ 추진 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2 의 보도자료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공무원이 포함된소속 교사명은28,6342009. 6.○○○ 부터중순경까지 위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각 소속 지부에30.2009. 7.○○○ 제출하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각 소속 지부에 표시하였다.○○○ 충북지부를 비롯한개 지부들은 같은 기간 동안 각 지부별로 교16○○○○○○ 사들로부터 서명을 한 서명용지를 받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참 여자 명단을 취합하여본부에 보고하였고 위 투쟁본부 조직팀이 이를 취합하,○○○ 였다. 그 후 정김박임노윤동김용서 정방,,,,,,,,,○○ ○○ ○○ ○○ ○○ ○○ ○○○○ 이유변등 여명은경부터 같은날경까,,,202009. 7. 19. 14:0014:20○○ ○○ ○○ ○○ 지 서울 중구 태평로 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1“○○○ 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 다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외명의 교사 명의”,28,634 ○○ 로 된 민주주의교사 선언 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9 - 그리고는 같은 날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문○○○○○○ 을 게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 판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소속 교사들의 의견표○○○ 명인 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의 자세전환 을 요구하는 것이었1, ‘’ 다. 이어서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홈페이2009. 7. 23.○○○○○○ 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28,711. 범국민대회 참가(2) 7. 19. 정등은경부터 같은 날까지 서울역 광장에서2009. 7. 19. 16:0017:00○○○○○ 당 강의원 이의원당 송의원 노당 대표 임,,,,○○○○○○○○○○○ ○○○○○ ○ 위원장 이전위원장소속 조합원명 민공노 소속 조,,1,100 ,○○○○ ○○○○○○ 합원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명이 참가한 가운데150 ,100 ,50 사무처장 임 의 사회로제 차 범국민대회 의 사전행사인 교사 공무‘7. 19. 2’‘○○○○○. 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를 개최하였다’. 정 는노동조합 위원장 정노동조합 위원장 손,○○ ○○○○○○○○○ ○○○○○ 노동조합 위원장 오 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위 정 와 손,,○○ ○○○○○○○○○○ 의 연설 이후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 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 라고 연설을 하였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악법 저지하자,“MB” - 10 - 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저지 라, ‘,’, ‘4’, ‘’ 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악법 이제 그, ‘’, ‘MB 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대강 삽질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 ‘4STOP’ 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 ‘’, ‘’, 진보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 ‘’, ‘’,,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과 김노윤이김엄정이유,,,,,,,,○○ ○○ ○○ ○○ ○○ ○○ ○○ ○○ ○ 황변이연구소장 이지부 사립위원장 김,,,,,,○ ○○ ○○ ○○ ○○○○○ ○○○○ ○○ 지부 초등위원장 이등간부들은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경부터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노노조위원17:0019:00*** ○○ 장의 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차 범국민대회 가 진행되었다‘,2’.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차 범국민대회 집회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2“ 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 낭비!,! 환경파괴 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는 구호4!!” 를 제창하였다. 또한 집회 진행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중단 비 ,‘,, 정규직 해고 중단 대강 죽이기 중단 이라고 기재된 길이 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4’10 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다 결론. - 11 - 이로써 피고인들은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 ○○○ ○○○ ○○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증인 노강 의 각 법정진술1.,○○ ○○ 김홍안고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 ○○ ○○ ○○ ○○ 최박한 의 각 진술서1.,,○○ ○○ ○○ 진단서1. 각 수사보고1. 판시 전과 피고인 김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보고1.()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 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호 형법:22 , 1 , 1 ,○○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3191 , 1361 ,84 , 661 ,30 피고인 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호 형법:22 , 1 , 1 ,◇◇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3191 , 1361 ,2571 ,30 피고인 남김각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84 , 661 ,30□□ ○○ 피고인 조안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22 ,◈◈ ▣▣ ◇◇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1 , 1 ,3191 , 1361 ,30 형의 선택 피고인 김남김김1.(,,,)○○ □□ ◇◇ ○○ 각 벌금형 선택 - 12 - 경합범가중1.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치1. 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선고유예 피고인 조안조1.(,,)◈◈ ▣▣ ◇◇ 각 형법 제 조 제 항 각 선고유예할 형 벌금원591 (:700,000 ) 가납명령 피고인 김남김김1.(,,,)○○ □□ ◇◇ ○○ 각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이 사건 시국선언에 대한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각 시국선언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공무 외의 일을 위,66‘ 한 집단행위 는 공무와 무관한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참여. 한 교사들이 교사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를 가져왔 다거나 학생들의 수학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시국선언을 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교사들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을 통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피고인 김남’,,○○ 김 는 무죄이다,.□□ ○○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의 제한 해석1.66‘’ - 13 - 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을 정리하기에 앞서 먼저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적용법, 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가 무엇을 의미하66‘’ 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나 대법원의 견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 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 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조 제 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211 ,,,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 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축소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선고 도판.”(1992. 2. 14.90 2310 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 라 함).“661‘’ 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 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할 것 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선“(1991. 4. 23. 고 누판결 대법원선고 누판결90 4839,1992. 3. 27.91 9145). 다 헌법재판소의 견해.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에 관하여 공무 이외“‘ 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의 개념은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 이라고 설” 시하며 위 규정을 이와 같이 한정하여 해석하는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 - 14 - 는다고 판단하여 대법원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선고헌{2007. 8. 30.2003 바헌가 병합 결정51, 2005 5( )}. 라 소결론. 이러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6 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는 공무의 본질을 해치거나 공익‘’ , ‘ 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 라’ 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펴보아야 할 쟁점의 정리2.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동참한 행위가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점과 다수 교사들에 의해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고인들도 이를 다투지 아 니할 정도로 명확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는 피고인들의 집단행위가 공, 익에 반하는 행위로써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온 것인지에 달렸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위 시국선언에 관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여 공. 무 외의 집단행위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들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은,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이에 동참한 피고인들의 집단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항과 같은 제한 해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익은 무엇을 의미하는, 1 것인지 그리고 과연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만일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을 위반하였 다면 그러한 점을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 15 - 인지를 살펴본다. 한편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규정 위반을 공익 위반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일체의 정치활동 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이라고 한다 제 조의 정치활동 은(‘’) 3‘’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번의 시국선언을 주도,○○○ 하거나 이에 동참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만일 피고인들의 행위를 교원노조법 제 조가 금지한 정치활동으로 볼 수,3 있다면 노동조합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취지를 살펴 위, 조항이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이러한 점이 긍정된, 다면 공익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기준들과 종합하여 교원노조법의 정치활,, 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 지 순서대로 따져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각 부분이 합리적으로 인정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동참한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다른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 , 건들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검사의 공소제기와 관련된 절차법적인 문제, 나 관련 법규의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는 피고인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 16 - 재판부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심리 결과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 고 판단하였으므로 따로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의 문제3. 가 공익. 공익이란 사회 공공의 이익 혹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대중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공공 또는 대중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정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국, 민 또는 사회 전체를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로부., 터 보호되어야 하는 공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역, 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윤리관 또는 정치적 견해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평균적인 대중을 기준으로 한 보편타당한 상식과 객관적인 규범해석에 근, 거하여 이를 판단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개인의 어떠한 특정 행위가 어느 집단과 대중에게는 이익이 되지, 만 이와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혹은 대중의 이익에는 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 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가치관 등에 기초하여 동일한 사건을 어느 위치,,, 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공익의 내용 및 공익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시국선언만 하더라도 현 정권에 반대하고 이 사건 시국선언 내용에 찬성, 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통하여 정국을 쇄신하고 현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공익에 부합한 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면 현 정권의 정책에 찬성하고 시국선언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 에서는 이로 인하여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피교육자의 교육권이 침해되어 학생 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공익에 반한다고 보게 될 것이다. - 17 - 나 공익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 그러나 이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어떠한 행동을 평가하는 경우 자신이 서있는 위치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판단이 사뭇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가 형사처벌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때에는 이러한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공익 위반 여부를 평가하여서는 곤란하며, 합리적인 상식을 지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 관련 규범의 해석을 통한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 물론 보편적인 정서를 추출하는 과정과 관련 규범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법관 개 ( 개인의 주관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의 하나로서 문제되는 어떠한 행동이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위반하, 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 으로 그러한 행동이 바로 공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만일 그러한 규정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들에 의하여 특정 공익을 고도로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비록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그러한 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누어, 지거나 그 법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 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기준 이외에도 교사의 신분인 피고인들의 집단행위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서로 비교형량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 18 - 피고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비교 검토하여 공익위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교원노조법이 규정, 한 정치활동의 의미와 그 범위 및 위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이지 살펴, 시국선언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과연 교원노조법에 따른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도록 한다.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의미 및 입법 취지4. 가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제 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3‘’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65 원규칙 제 조와는 달리 일체의 정치활동 의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연233‘’ 위 법에서 말하는 일체의 정치활동 이라는 것이 어떠한 활동을 말하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나 광의의 해석. 우선 이런 정치활동을 최대로 넓게 해석하면 선거과정은 물론이고 이해관계가 대, 립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례의 원 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비록 교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라도 자신의 정치. 적 견해를 표현하는 행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교원 또는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 19 - 신분상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최소한의 제약 이외에 일반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원이 교직과. 무관하게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행위 및 학생들의 건전 한 정치적 비판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비판이나 의 견 표명은 위 정치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만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교사들의 근 ,, 무여건 및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집단행위를 동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조 합의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일체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협의의 해석. 다음으로 이러한 정치활동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정치권력의 획득 또,, 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에 국한하여 이를 정치활동으로 제한 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 법 제 조가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에 관련된 제한된 행위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65 있는 데서 그 논거를 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다음부터 설시하는 이유에 의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 다. 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범위의 합리적인 해석에 대한 검토. 일부에서 주장하듯 지금과 같이 다원화되고 정보통신이 발달한 사회에서 단지 공,, 무원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 를 표현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은 정권 등 외부세.7‘’ - 20 - 력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의 성격도 갖는 것이지만 스스로 공무원이라는 신분, 을 선택한 자가 자기 내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핵심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현행법이 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무원은 일반 시민들과 달리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과 강화된 의무를 부담할 수 밖에는 없기도 하고 국가의 근간인 공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외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에 관한 근거를 이. 판결문에서 굳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지언정 공무원,, 이 일반 시민과 동일한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 공무원이 국민의 한65 사람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하되 공무, 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한계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열거적으로 해석하여 위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활동은 공무, 원에게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 조 규정은 공직에 종사하는 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개인65 으로서 지켜야 할 추상적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구체화하여 그 세부적인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바로 노동조합의 운영과 그 활동의, 한계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까지 직접 적용하여 교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의 정치활동 범위를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원노조법은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굳, 이 별도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을 명시하여 금지하며 이에 대한 구체‘’ - 21 - 적인 한계를 따로 적시하지 않고 있는바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 조와는 달리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의 범위를 정하65 는 법이라는 점에서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은 국가공무원법 규정과는 달리 판단하여‘’ 야 한다 1) . 먼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일반적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지위와 노동조건의 개 , 선을 위하여 조합활동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정치활동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므 로 과거에는 법규상 금지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현재 관련 법규는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별다른 정치활동의 제 약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도 노동조합은 다양한 수준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 및 정치활동의 방향과 조합 전체의 견 해 및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노동자 개인 혹은 국민 개인으로서 하는 정 치적 활동과 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당연히 보장됨에도 그동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 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해 수많은 논의와 법개정이 있어왔다는 점만 보아도 그 둘 의 한계는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원 개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단체의 힘을 빌려 집회와 함께 대규모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고 특히 그 단체가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 조 항은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3 2‘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 금지 의무’ 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법은 굳이 별도로 조에서.,4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가공무원‘’, 법 제 조 규정의 정치활동 범위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범위도 달리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65 다. - 22 - 그 파장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범위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 조 규정을 교원노조법에 따른 정치활동 의 범위에 동일하게 적65‘’ 용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 개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예외적 사유만을 열거한 것이라면 교원노조법은 교원 개,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 조합원 혹은 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 합활동으로서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개인이 아 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범위에까지 유추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고 보인다. 그렇다면 교원노조법이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조합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 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교원노조법이 개인이 아닌 다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그 구성원이 일반 노동자가 아닌 교원 공무원 이라는 점을 복합하여 판단하여야만 한다. 먼저 교원노조법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로 쟁의행위가 인정되는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이 와 같은 쟁의행위 금지규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거나 쟁의행위를 금지한 취지 자체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취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조합활동으로서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은 일반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뒤집어 해 석해보면 교원노조법이 금지한 정치활동은 일반 노동조합에 허용된 모든 정치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합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원노조법이 조합원의. - 23 - 쟁의행위를 금지한 이유 자체가 그 구성원이 특수한 신분인 교원이라는 점 때문이므 로 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일체의 정치활동 의 범위도,‘’ ○○○ 일부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나아가 교원노조의 구성원이 교원 공무원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비록,, 국가공무원법이 교원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정치활동 한계를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 지는 않으나 보통의 시민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표출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 해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교원인 공무원들, 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한층 더 강화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3) 이러한 점도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한계를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법 규정의 문언을 해석하여 보면 교원노조법은 통상적인 정치활동 이라,‘’ 는 문구 대신 일체의 정치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체의 라는 문‘’.‘’ 구의 뜻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헌법 정신이나 법규의 취지상 내재적이고 본질적으로 침. 2) 공무원이 쟁의행위를 통하여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와 특성에 반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되며 공무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국회에서 결정되고 그 비, 용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바 공무원의 파업으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며 공공업무의 속성상 공무원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선고헌마헌마{(2008. 12. 26.2005 971,1193,2006 198 병합( )}. 3)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독일에서 교원인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이 나 이 경우에도 직장명이나 직책을 명시하지 않는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교원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데 더욱 강화된 제약이 있어 수업과 관련하여서나 그 밖에 직 무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고 한다. - 24 - 해할 수 없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일부 제한 해석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입법자가 일,‘ 체의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강력하게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까지 이를 필 ’ 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집단행, 위를 동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의사표명 등의 활동은 헌법과 교원노조법이 내재하 고 있는 불가침의 가치로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외 합리적인 일반인, 이 생각할 수 있는 통상의 정치활동은 그 기간 태양 방법 등을 불문하고 교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노동조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교원노조법에 따른 일체의 정치활동 의 범위를 이 판결문에서 명확히 한,‘’ 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선거에서 특정한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 니라 선거가 아닌 평상시라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 , 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행하여지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명은 앞서 본 내재적인 예외 사유가 아닌 한 모두 위 정치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5. 돌이켜 이 사건 시국선언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각 시국선언 자체가의 명,○○○ 의로 발표된 것은 아니나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시국선언의 발표 경위, 를 살펴볼 때의 주요한 조합활동으로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행하여졌다는○○○ - 25 - 점은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 시국선언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 나 그 내용과 발표경위 및 이와 연계된 집회의 성격을 살펴볼 때 위 시국선언이 현, 정권의 주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그 정권의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임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혹은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현,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바 피고인들이의,○○○ 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이에 동참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주장한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 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합의 정3 치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6. 가 교원노조법 제 조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에 대한 검토.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개개인이 지켜야 할 정치적 운동의 한 계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교원노조법은 위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노동조합은 정치활, 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이를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다고 보거나 이미 존재하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확인,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특별한 근거 없이 명시적인 법률조항의 의미를 의도적 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헌법 제 조.,7 4) 와 제 조31 5) 규정 교육, 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 조6 6) 와 제 조14 7) 4) 제 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7.② 5) 제 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31··.④ - 26 - 규정 및 앞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정치활 동의 한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하였던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교, 원노조법 제 조는 조합활동으로서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일반 노동조합과 달3 , 리 그 구성원 신분 및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상 교원의 노동조합에는 조, 합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 및 공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익의 보호를 위한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의무 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 다고 할 것이다 8) . 나 기타 이 사건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나아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관하여 국민 개인의 자격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 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의사표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채의 설립,○○○ 목적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민한 현안에 대하여 대규모로 자 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 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로 보이고 특히 그 구성원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사들, 이라는 점에서 그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 오히려 사회의 갈등과 혼란 을 가중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보인다. 6) 제 조 교육의 중립성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6 (),·①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제 조 교원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14 ( ) ④ 아니 된다. 8) 교원노조법 제 조의 주체가 노동조합 이기는 하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을 주체로 규정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3‘’‘’ 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 조 규정에 비추어 교원노조법 제 조 규정 역시 조합원을 주체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43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조합의 정치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상 위 규정., 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피고인들 행위의 공익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27 - 또한 아무리 현재 학생들이 과거에 비하여 성숙한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 라도 성인들에 비하여서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 이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의 정책을 비난하며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통, 상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와도 상충되어 그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으므로 이러한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교원노조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는 피고인들의 정치적 자유, 와 비교하여 이익형량을 하여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 치적 자유는 일반 시민과 다름없이 보장되어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으로 보더라도 개, 인적인 정치적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제한되지 않는 점 그럼에, 도 피고인들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신의 정치 적 의사표현을 하였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원노조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 혹은 사회 전반의 공익 보다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한편 피고인들은 이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고 만일 정 ,, 부의 명백한 잘못에도 교사들이 눈감고 있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불의 앞에 침묵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비교육적이므로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했다 고도 주장한다. - 28 - 그러나 모든 정치적 결정 및 사회적으로 예민한 현안에 대한 정책은 절대적으로 옳 은 것이나 잘못된 것이 존재하기 어려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경우 가 보통이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에 관한 찬반이 나뉠 수 있다 즉 피고인들,. 과 달리 현 정권의 기조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존재하 고 이렇게 다른 정치적 견해에 따라 정파가 나뉘면서 서로 반대되는 정파 사이의 끊, 임없는 토론과 투쟁의 과정에서 이 사회의 정치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신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도 자유이고 그러한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이에게 전파하거나 설득할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지 만 학생들 역시 양측의 균형잡힌 견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별할 기회와 권리가 보, 장되어야 하는데 교사들의 발언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일,, 부 교사들이 특정 견해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집단적으로 시국선언을 할 경 우 이로 인해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대로 간과하기 어렵다 물론 교사들도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얼. 마든지 피력할 수 있지만 이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등의 방,, 법으로도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운동경기나 토론회 등에서 양측이 규, 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기 또는 토론을 하여야 하는 것처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과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자칫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고 자신들이 옳다, 고 믿는 행동을 위해서는 현행법도 위반할 수 있다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이 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 29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이러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공직사회나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적인 분열이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 앞 서 살핀 바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동참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시국선언과 관련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에 반하여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집단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 규정,66 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 김김조안조 의 폭력,,,,,○○ ◇◇ ◈◈ ▣▣ ◇◇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 본다() ,.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가 신규교사 연수과정에서 년,9○○○ 동안 신규교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왔던 점 이에 따라 비록, 피고인들이 연수원측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전례에 비추어○○ 에 대한 소개자료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수원 강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 점 건조물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피해자는 당시 강당에 있던 신규교사와 연수원의 관리자 내지 직원 등으로 보아 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측의 법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홍보를 하려는 피고인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연수원 직원, ○○○ 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들이 - 30 -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조안조 에 대하여는 동종전과가 없고 위 범,,,◈◈ ▣▣ ◇◇ 죄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 김 에 대하여는 이미 이와 유사한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서 반영하여 벌금액을 산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남김 의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 ○○ 통상적으로 양형의 결정시 많은 요소를 고려하게 되나 입법자가 어느 죄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 그 죄를 어떠한 강도로 처벌하고자 한 것인지는 관련 법규가 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살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84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년 이하의 징역이나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1300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형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 이와 유사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9) 의 양형과 형평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황을 열거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이 교육계 정치,, 계 법조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친 파장이 결코 작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들이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남김 는 이 사건 차 시국선언이 문제가 된 이후,,1□□ ○○ 다시 적극적으로 또 한 차례의 시국선언을 주도하였고 이와 연계된 범국민대회 등에까 9) 이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법정형을 가진 범죄로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죄 사문서부정행() , 사죄 모욕죄 낙태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음화반포죄 공연음란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과적차량에 관한 도로 ,,,,,,, 법위반죄 차량무단방치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법정형 및 이와 유사한,. 위 범죄들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바라보는 입법자의 양형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1 - 지 참석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비록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한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 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시국선언에 이르게 된 배, 경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 하는 행위는 없었던 점 비록 각 시국선언의 내용이 정치적이기는 하나 우리 헌법정신, 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전과, 가 없고 전국적인의 활동 차원에서 이와 같은 시국선언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특히 피고인 김 의 경우 이 사건 시국선언 차 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1 )○○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규정의 법정형과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형사처벌 로 인한 피고인들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 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자료와 피고인들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하태헌_________________________ - 32 -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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