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7-24 선고검수완료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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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 6월 4일부터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천막 30여 개를 설치하고 노숙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 서울시청은 6월 23일과 27일에 걸쳐 천막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단체들은 철거하지 않았다.
- 6월 27일 오후, 서울시청과 중구청 공무원 100여 명이 동원되어 천막을 강제철거하려 했다.
- 피고인들과 단체 회원 500여 명은 몸싸움과 천막 붙잡기 등으로 공무원들의 철거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들의 철거 작업이 법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공무원들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적법할 때만 성립한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강제철거 전에 계고장과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서울시청과 중구청은 철거 전에 공식적인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를 하지 않았다.
- 서울광장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법에 따른 즉시강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따라서 공무원들의 강제철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
- 피고인들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서울시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천막 철거를 막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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