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노1702인천지방법원 2심2010-09-03 선고검수완료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0노170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9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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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9일 21:00경, OO지역 역 부근 노상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일행(농아인으로 글도 읽지 못함)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 그러나 일행은 농아인이라 경찰관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경찰관은 일행이 농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말로만 설명하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 다른 곳에 있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돌아와, 자신과 일행은 언어·청각 장애인이니 글로 쓰거나 수화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수화와 몸짓으로 전달했지만 경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 피고인의 설명에도 경찰관들이 계속 다그치며 일행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각각 손으로 한 번씩 막았다.
  • 이 일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10월 9일 밤 OO지역 역 부근에서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설명하려다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손으로 막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점과 그에게 폭행·협박을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했어야 한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고인이 농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말만 반복하며 압박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가오는 경찰관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손으로 막았을 뿐이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체격이 크고 농아자 특유의 손짓·몸짓이 과장되어 보여, 농아자임을 모르는 일반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가슴을 밀거나 때렸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일행이 농아자임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봐야 하므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몸짓이나 손짓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행위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인식(고의)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는 대응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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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9358·부산지방법원·2012-04-03·1심·무죄

주민센터에서 토끼 2마리를 풀어놓고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86·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2·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305·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4·1심·무죄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82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032·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2012-02-13·1심·무죄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18·1심·무죄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농아인으로서 의사소통 곤란
  • 피고인이 폭행 의사가 없었음
  • 원심의 사실 오인
- 1 -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0노1702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 농아인협회직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영일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6. 4. 선고 2010고정107 판결 판 결 선 고2010. 9.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피고인은 농아인으로서, 경찰관이 농아자인 ◎◎◎◎에게 말로 뭐라고 하는 듯 했는데 ◎◎◎◎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당황해 하자, ◎◎◎◎가 농아자이므로 무슨 일인지 글로 설명을 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에서 잠시 기다려보라는 뜻으로 ◎ ◎◎◎ 및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경찰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을 뿐이며, 더욱이 이는 폭 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9. 21:00경 **** 부근 노상 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가 지명수배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중부경찰 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장 ****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이 ◎◎◎◎에게 불 심검문 절차에 따라 소속과 계급, 성명을 알려주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의 가 슴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위 ****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 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 ****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정복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일행인 ◎◎◎◎에 대하여 검문을 시작한 순경 ****의 가슴을 피고인이 강 하게 1회 밀친 사실, 피고인과 **** 순경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후 도착한 경장 ****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의 검문행위를 도와주려 하자 피고인이 ****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경찰 - 3 - 공무원들의 ◎◎◎◎에 대한 검문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일 순경 ****은 부천남부역 부근 노상에서 ◎◎◎◎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다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농아자인데다가 글도 읽지 못 하는 ◎◎◎◎는 위 ****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2) 당시 ◎◎◎◎와 헤어져 다른 곳으로 가다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피고인이 다 시 돌아와 위 ****과 나중에 합류한 경장 ****에게 피고인과 ◎◎◎◎는 언어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글을 쓰든지 수화 통역사가 있어야 대화가 된다고 수화와 몸짓 등 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과 ****은 피고인과 ◎◎◎◎의 의사 전달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고 그들이 농아자인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말로 상황 을 설명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과 ****이 계속 다 그치며 ◎◎◎◎에게 다가오자 이를 제지하고자 위 ****과 ****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 - 4 - 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 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 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 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외모나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과 ****은 피고인이 나 ◎◎◎◎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계속 말로 설명하였을 뿐, 피고인이 당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이 농아자나 기타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 은 채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그 취지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과 ◎◎◎◎를 압박한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 ****이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다그치며 다가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 ****의 가슴을 손으 로 막게 된 것이고 달리 주먹을 사용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들어 올려 주먹을 휘두르려다 말았다는 것이며, 주먹을 휘두르려다 말았다는 진술 내용도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격이 상당히 큰데다가 농아자로서 손짓이나 몸짓을 - 5 - 이용한 의사표현방식이 약간 과장되어 보여 피고인이 농아자임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 으로서는 이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 ****의 가슴에 손을 댄 것이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볼 수 는 없고, 단지 ◎◎◎◎가 농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찰관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를 가지고 ****과 ****의 가슴을 밀거나 때려서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 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4 항에서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김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혜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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