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 1심2024-04-25 선고검수완료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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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85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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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16일, 경찰관들은 벌금수배 중인 피고인을 잡기 위해 OO지역의 주거지까지 따라갔다.
  •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겠다며 경찰관들과 함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 주거지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개 3마리가 있는 창고 문을 열려고 했다.
  • 경찰관들이 위험하다며 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를 강하게 뿌리치며 문을 열었다.
  • 그로 인해 밖으로 나온 하운드 계열의 개가 피해자B의 좌측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개에게 물리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개를 풀어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게 했다.
  •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 다만 재판 과정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고려되었다.
  •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물리적 충돌과 위험한 상황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공권력 경시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기록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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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개에게 물리도록 하여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85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A (92-1) 검 사최자윤(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피해자 B(남, 43세)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 로, 2023. 3. 16. 20:50경 피고인이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하여 그 소유자가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6. 21:20경 ****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와 경찰관 C이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며 형 - 2 - 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 는 옷인데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고 말하여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 가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갑자기 “개를 풀어 줘야 한다”고 말하며 개 3마리를 사육하고 있던 창고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는 “개 문을 열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경찰관 C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개문을 열지 못하도 록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개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개 3마리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 그 중 하운드 계열 개가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B의 진술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지 1.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1.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3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개에게 물리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하고,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범행 경위와 내 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으로 용서받지 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마지막에 이르러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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