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노655서울고등법원 2심2018-08-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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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2일 아침,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OO신문사 빌딩 1층 현관에 도착함.
  • 피고인과 민주노총, 철도노조 소속 수백 명이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모여 구호를 외치고, 몸으로 경찰을 가로막음.
  • 경찰이 유리출입문을 열기 위해 유압기 등을 사용하자 유리문이 깨지고, 경찰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짐.
  • 피고인과 동료들은 깨진 유리 조각을 경찰에게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 경찰관 중 한 명이 눈 부위에 상처를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이후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경찰의 진입을 막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함.
  • 경찰의 수색과 진입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긴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영장 없이 수색을 시도한 점을 문제 삼음.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과잉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의 영장 없는 건물 진입이 위법하다는 판단 근거가 강화됨.
  •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함.

핵심 정리

경찰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의 진입을 막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정당한 방어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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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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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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