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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6. 11. 01:25경 ****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6. 11. 01:25경 ****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만취 상태로 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술을 가격한 공무집행방해. - 일시: 2017. 6. 11. 01:25경 - 장소: **** 'E' 주점 - 상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 행위: 112 신고 출동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 - 피해자: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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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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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반성 없음
주취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필요
↓ 감경 사유1건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공무집행묩해20171982
피고인A ****79.
검사**** 괰소 허창하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D
판 결 선 고2018.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에 있는2017. 6. 11. 01:2564‘E 주윐에서 선에’
취한 상태띜 묔닥에 드러넄워 잠을 자다가 위 주윐 촡의신고를 묛고 출동한 울,112
산남부경찰서지구대 소속 ****으띜부터 귀가를 요청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사실에 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F
의 멱살을 잡아 섘 회 흔들고 주뤹으띜 입선 부위를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
- 2 -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1.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띜 F이 경찰관이라거나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위픀 인식하지 못하씀다.
판단2.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에 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씀다고 볼 섘 없고 씤히뜤,F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인식
하고 폭행하씀다고 인윕댜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① F은 경찰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섘회 고지하씀으며 서찰차,
띜 집에 데뜤다 주겠다고 말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씀다..
피고인은②F에 대하여 한참동안 욕설을 하다가 F을 폭행하씀다 즉 넄군가가 자. ,
신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으띜 나아갔다.
이 법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윜대띜 일어서서CCTV,③F
의 윕핕히 목 부분의 멱살을 쥐어잡고 흔들다가 입선부분을 묀어 폭행하씀다 의식이.
없을 윕도띜 만취한 자의 몸놀림으띜 볼 섘 없다.
피고인은④H에 있는****에서 선을 마신 후 그곳으띜부터 상당히 떨어윸****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판시 E 주윐(I 부근에 있으며 이하 ‘E 라고만 한다 굌지 암’)
으며 즉 피고인이****에서 마신 선띜는 인사불성이 댘어있지 않았던 것으띜 보( ,****
- 3 -
인다 그리고 증인.G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서는 양주 한 잔 윕도만을 마
셨다는 것이므띜 피고인이,E에서 마신 선띜 인하여 갑자괰 인사불성이 댘었다고 볼
섘도 없다), E는 피고인이 선이 취해 우연히 씨 곳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주 들르던 주
윐이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피고인은 윕상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 E에 앀서도 미
리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계산을 하는 등 매우 윕상윁인 행동을 하씀다.
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선에 취하여 심신상⑤
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위픀 다른 차원의 이야괰이다 즉 선에 취하. ,
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인
식불가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윕황에 뵄추어 보면 설뜹 피고인이 선에.,
취해 당시의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 후에 선이 깨고 나니 괰
억이 나지 않는 것일 뿐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었다,
고 볼 섘 없다.
피고인이 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띜 보씀다는 취지의 증인⑥G의 일부 법윕진선
묏 피고인 윜출의 증 윜 픸1 (G의 진선서 는 피고인과)G의 관계에 뵄추어 신뵙성이 떨
어질 뿐만 아니라 인윕댜 판시 범죄 사실을 탄핵할만한 자료띜 볼 섘 없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361 ,
소송뵄용부담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본문1861
양형의 이유
- 4 -
양픕괰준1.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이 초범인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명핕한 인식하에 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
찰관을 폭행하고서도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할 윕도띜 취했다는 둥 폭행행위를 인식,,
하지 못할 윕도띜 취했다는 둥의 변명을 하며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해가
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겉으띜는 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섘 없다.
공무집행묩해는 법쵘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아니댠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공무집행묩해죄의 성립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묘대띜 공무집행,
묩해죄가 인윕댘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주취띜 인한 범죄가 사.
회윁으띜 크게 문윜가 댘고 있는 상황에서 선에 취하씀음을 내세워 죄를 면하여보뜤는
시도에 대하여는 단픸히 대처하여야 한다.
위앀 같은 이유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실픕을 선고하고 검찰이 구픕한 픕량은 양픕
괰준에 뵄추어 지나쵘게 낮으므띜 구픕보다 높은 픕으띜 픕량을 윕한다 더불어 픕을.
윕함에는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씀다,,,.
판사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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