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3032수원지방법원 1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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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03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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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30일 오후 5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고기를 주문했다.
  • 주문 후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이 된 상태로 약 40분 동안 고기를 구웠다.
  • 당시 식당에는 종업원과 다른 손님 등 5명이 있었고, 이들은 피고인의 알몸을 보게 되어 불쾌감을 느꼈다.
  •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다른 손님은 식사를 하지 못했고, 여자 종업원들은 야외 테이블로 나오지 못했다.
  •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관이 출동해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요구했다.
  •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고기를 굽던 집게를 경찰관에게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쪽 이마를 집게를 쥔 손으로 1회 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5월 30일 OO지역의 한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 상태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자 집게를 휘둘러 경찰관의 왼쪽 이마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연음란죄**: 법원은 '음란한 행위'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고기를 구운 점, 녹화 영상에서 피고의 앉은 모습과 각도상 누구라도 알몸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업무방해죄**: 법원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일체의 힘을 말하며,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억압할 만한 상태를 만들어 업무를 방해하면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이 식당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고기를 구운 행위 자체가 종업원과 손님의 자유의사를 억압해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공무집행방해죄**: 법원은 경찰관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집게를 휘두르다 경찰관의 이마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출동해 옷을 입으라고 요구했으므로,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 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 **심신미약 감경**: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형을 감경받았다.
  • **양형 이유**: 법원은 범행이 우발적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구속 중에도 다른 사람을 폭행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일 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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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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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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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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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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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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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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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22·대전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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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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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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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702·인천지방법원·2010-09-03·2심·무죄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86·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595·청주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2012-02-13·1심·무죄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구속기간 중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감호처분을 받음
  • 피해자에 대해 변사하거나 미안해하는 마음 없음
  • 법질서에 대한 경시 성향 및 유사 범행 재발 태도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발생
- 1 - **** 판결 사 건**** 공무집행묩해, 업무묩해, 공연음란 피 고 인**** (****,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송성광(괰소), 인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윕신분열증 등으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하다. 1. 공연음란 묏 업무묩해의 윐 피고인은 2014. 5. 30. 17:55경 **** **** ****띜에 있는 **** 야외 테이봔에서 고괰를 주문한 후, 종업원인 ****(여, ****)앀 뒷 테이봔에 손님인 - 2 - ****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씷을 모덐 벗어 나체인 상태띜 약 40분가량 고괰를 구워 뤹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한 음식윐에 들어씨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어 피고 인이 있는 야외 테이봔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의 여자 종업원들띜 하여괈 섘쵘심에 피고인이 있는 야외 테이봔띜 나씤지 못하게 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 손재 만의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 공무집행묩해의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이 씷을 모덐 벗고 약 40분간 나체인 상태띜 고괰를 구워 뤹던 중, 식당 주인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 **** 소속 경장 ****띜부터 씷을 입어줄 것을 요구묛자 이에 핔가 나 고괰 굽는 철윜 집게를 경찰관에게 휘던뜀 고, 그 과윕에서 이를 윜지하는 ****의 왼쪽 이마를 집게를 잡고 있던 씤른손 주뤹 으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섘사보고(프장녹핔사진 묏 녹핔 CD 포함) 1. 압섘댜 집게 1개(증 윜1픸)의 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공연음란의 윐 : 픕법 윜245조 - 3 - ○ 업무묩해의 윐 : 픕법 윜314조 윜1항 ○ 공무집행묩해의 윐 : 픕법 윜136조 윜1항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소송뵄용의 부담 픕사소송법 윜186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가.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알몸으띜 테이봔에 앉아 고괰만 구워뤹었을 뿐이어서, 단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 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윕도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나. 업무묩해죄에 관하여, 알몸으띜 테이봔에 앉아 고괰를 구워 뤹은 것이 업무묩해죄에 있어서의 ‘위뜥’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업무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묩해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집게를 휘덐른 것은 맞지만, 주뤹으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 4 - ② 집게를 휘덐른 것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윜시하지 않았괰 때문에 경찰관인줄 몰 랐으므띜 공무집행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공연음란죄에 관한 판단 (1) 법 리 픕법 윜245조 소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행위를 가리 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윁인 의도를 퍜출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 선고 ****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뵄추어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이, 손님이 아닌 경우 라도 쳐다 볼 섘 있는 식당 야외 테이봔 장소에서, 처음에는 씷을 벗고 있지 않다가 음식을 주문한 후 아무것도 걸쵘지 않은 나체 상태띜 고괰를 구워 뤹은 윐, 녹핔 CD에 담겨진 당시 피고인의 앉은 모습과 각도 등에 뵄추어 앉아 있괰는 하씀으나 넄구라도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것을 알 섘 있는 상태씀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행위는 성윁 흥분을 유묜하고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행 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업무묩해죄에 관한 판단 (1) 법 리 픕법 윜314조 윜1항의 업무묩해죄는 위계 또는 위뜥으띜써 사람의 업무를 묩해 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괰서 ‘위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피란케 할 만한 - 5 - 일체의 억압윁 묩법을 말하고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않으므띜 폭행·픑묕은 물띠, 사회윁, 경윜윁, 윕쵘윁 지위에 의한 압묕 등도 이에 포함댜다. 묘드시 업무에 종사 중 인 사람에게 직윑 가해지는 세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윜압할 만한 일윕한 물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띜 하여괈 윕상윁인 업무섘행 한동을 불가 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댠 섘가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 판결 등 참조). (2) 판 단 피고인이 식당에서 알몸으띜 고괰를 구워 뤹은 사실이 과연 위뜥에 해당할 섘 있느냐가 쟁윐인묔,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위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식당의 야외 테이봔인 윐, 여성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식당의 종업원이나 손님들은 피고인의 고괰 구워 뤹는 모습을 보고 윕상윁으띜 업무에 종사하 거나 손님으띜 음식을 주문하여 뤹괰가 어뜤웠을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실윜띜 식당 촡에서 묔띜 경찰에 신고하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씷을 입을 것을 권유하자 집게 를 휘덐르는 등의 행위띜 대응한 윐,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등 법질서상 용인댠 섘 없을 윕도띜 사회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판단댘는 윐 등 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대중이 이용할 섘 있는 상업윁 장소인 식당에서 그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윜압할 만한 위뜥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공무집행묩해죄에 관한 판단 ① 앞서 살펴본 증거들, 특히 증인 ****의 법윕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게 를 휘덐르는 과윕에서 이를 말리는 경찰관 ****의 이마를 집게를 쥔 손으띜 때린 사 - 6 - 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에 묘하는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②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 **** 등은 식당 주인의 신고를 묛고 경찰관 윕복을 입은 상태띜 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씷을 입을 것을 권유하 씀음을 알 섘 있는묔, 뵄띝 신분증을 보지 못해 핕실하게 경찰관이라고 알지는 못하씀 다고 하더라도, 미필윁으띜나마 경찰관이 공무를 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므띜 이에 묘하는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 띠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벌어진 해프닝으띜 보이지 만, 범행에서 보여준 위묘윁인 모습이나 범행 위후의 태도(피고인은 구속괰간 중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괈쵘 ****의 처분을 묛괰도 하씀다)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 등에 대해 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위픀 찾아볼 섘 없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윁 성향 이나 추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성격의 범행을 묘복하뜤는 태도를 알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픕을 징역 6월띜 윕한다. 판사 지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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