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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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6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3일 오후 8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했는데, 버스기사인 피해자B로부터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오후 9시경, 피해자B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A는 뒤따라가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B의 명치를 2회 찌르고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 같은 날 오후 9시 12분경, 피해자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C 등이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피고인A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고함을 치고 손으로 경찰관C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4~5회 밀쳤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버스기사인 피해자B를 약 15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하차한 피해자B를 뒤따라가 우산 끝으로 명치를 2회 찌르고 어깨를 1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으며,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C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4~5회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모욕,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연히 피해자B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 우산으로 피해자B를 폭행한 사실, 경찰관C를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사한 범죄를 반복해 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을 불리하게 봤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시내버스 운행이 약 15분간 중단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와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행위가 모욕,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모두 유죄 인정되어 징역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중형 선고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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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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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다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재범 위험성 높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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