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 1심2022-07-06 선고검수완료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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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6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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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3일 오후 8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했는데, 버스기사인 피해자B로부터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오후 9시경, 피해자B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A는 뒤따라가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B의 명치를 2회 찌르고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 같은 날 오후 9시 12분경, 피해자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C 등이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피고인A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고함을 치고 손으로 경찰관C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4~5회 밀쳤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버스기사인 피해자B를 약 15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하차한 피해자B를 뒤따라가 우산 끝으로 명치를 2회 찌르고 어깨를 1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으며,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C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4~5회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모욕,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연히 피해자B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 우산으로 피해자B를 폭행한 사실, 경찰관C를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사한 범죄를 반복해 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을 불리하게 봤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시내버스 운행이 약 15분간 중단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와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행위가 모욕,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모두 유죄 인정되어 징역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중형 선고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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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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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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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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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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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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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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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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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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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2·대전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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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다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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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463 모욕,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 남, 기타 검 사남계식(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7. 확정되었다. 1. 모욕,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0:20경 ****, ****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는데, 피해자로부 터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꼈잖아, 왜 우리나 라 법이 마스크를 껴라는 법이 어딨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 - 2 - 하지 마세요. 경찰 부릅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러라 이 새끼야, 너한테 욕 했나 새끼야, 내 혼자 말이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들에게 “내가 왜 마스크를 껴야 돼,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다른 차 타고 가라”고 하면 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출발하 지 말고 승객들을 내리게 해서 다른 차로 가도록 해라 새끼야”라고 하여 승객들을 내 리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 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1:00경 ****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B(남, ****)이 피고인을 피하여 담배를 피우기 위 해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마스크 니가 정했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1:12경 **** **** 앞길에서, 위 B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 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마스크 착용을 누가 정했노”, “누가 정 했어 법 내놔봐”, “버스 누가 가라고 했어, 책임져”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C의 조끼 를 잡아당기고 C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가슴으로 4-5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를 폭행하여 C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 3 -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울 산남부경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17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② 술에 취해 신정지구대에 들어가 ‘지구대에 순찰차가 없고 자신이 돈이 없으니 순찰차가 없으면 지구대에서 택시를 잡아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 구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018년 벌금 30만 원 의 처벌을, ③ 병원 응급실에 주취상태로 후송되어 피고인을 검사하려는 의료진에게 ‘검사를 왜 하느냐 내가 어떻게 병원으로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경찰을 불러달라’ 고 소리치며 의료진 및 상주 경찰관의 만류에도 3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내 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④ 심야에 경찰서 정문 근무자에게 다가가 ‘서장 근무시간과 당직관이 누구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며 시비를 걸고 약 20분 후 경찰서 사무실 - 4 - 로 찾아와 자신이 휴대폰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순찰차를 주차해 놓고 왜 움직였는 지 이야기 해라, 왜 차를 움직였느냐’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돌려보내자 현 관입구 근무자에게 ‘누구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느냐 왜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 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020년 벌금 60만의 처벌을 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1. 6.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COVID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던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마스크 를 제대로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정당 한 요구에 반발하며 벌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행이 약 15분간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노선을 이용하려던 많은 시 민들이 그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 고인이 공권력 및 법질서를 경시하는 토대 위에서 앞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일련 의 범죄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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