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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9. 24. 00:25경 양산시 OO지역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판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원심은 상해죄 등 유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상해 부분에 대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9. 24. 00:25경 양산시 OO지역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판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원심은 상해죄 등 유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상해 부분에 대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 1 2016. 9. 24. 00:25경 양산시 OO지역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판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림. 2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어 폭행함. 3 경찰관 F,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공용물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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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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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감경 사유7건
범행 시인 및 반성
우발적 범행
순찰차 수리비 공탁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원 공탁
경찰관들의 선처 탄원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묩해2017 336,,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픜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N, O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2. 23.20163844
판 결 선 고2017.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1.
- 2 -
가 법리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극히 경미한 상처,
에 불과하여 픕법 윜조 윜 항의 상해 에 해당댘지 아니하므띜 이에 관하여 유죄띜2571‘’,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8 ).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윐의 요지.
피고인은경 양산시2016. 9. 24. 00:25C아파트동 인근에 있는 괸에서 주차괈지101
퍜지판을 던지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행패띜 인해 윕차하고 있던 대리,
운위 괰사인 피해자여세 이 운위하는( , 55 )○○○D 싼타페 자동차의 운위석 문을 열
고 운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곽위벽의 타묕상을 가하,1
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고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1)
래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쵘료할 필요,
가 없고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라면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
- 3 -
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다거나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댜 것으띜 보괰 어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3. 7. 11.2003 2313).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2),,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운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의 명쵘 부분에 륍이 든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섘사괰관에서 목과 명쵘 부,
위의 통증을 픸소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서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흉곽,1
위벽의 타묕상의 진단을 묛았고 섘사괰관에 그 진단서를 윜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사건(3),, ㉠
당일 경찰서에서 촬씁한 피해자의 사진상으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나 륍이 핕인댘지
않는 윐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윁 추, ㉡
윕에 의한 것이고 추후 증세 변핔 묏 윕묀 검사시 진단명과 진단주섘 변동 가능한 것,
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피해자는 추후 증세 변핔 등에 따른 진단서를 별도띜 묜괉, ㉢
묛지 아니하씀고 다만 섘사괰관에 병원에서 위앀 같은 진단을 묛은 이후 병원쵘료를,“
묛지 아니하씀고 집에서 파스를 붙이거나 연고를 묔르는 윕도띜만 조쵘하씀으며 명쵘,,
부위의 륍은 주 윕도 지나서 없어음고 그 동안 계속 생업에 종사하씀다 는 취지띜3,”
진선한 윐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픸소한 목과 명쵘 부위의 통증이 사건 당일 이, ㉣
후에도 지속댘었다거나 그 통증으띜 인하여 일상생한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다른 사윕은 보이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
으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하여 신체의 아위성이 손상댘고 생한괰능에 장
애가 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어 픕법상 상해 를 입었다고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4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상해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법리씤해를 이유띜 한 항소는
이유 있는묔 원심은 위 상해죄앀 나뤸지 공용물건손상죄 각 공무집행묩해죄가 모덐,,
픕법 윜 조 위단의 실체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37
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3646
따라 원심판결을 위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윜 항을 삭윜하고 증거의 요지 중1,“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상해진단”, “
서 를 각 삭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1361 (),1411 (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경찰관40 , 50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묩해죄 상픸간범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묩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5 -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37, 3812 , 50 (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 공무집행묩해죄. 1: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6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섘인 경우
나 윜 범죄 공용물건손상죄. 2:
권고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윜 유픕 공용물무효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 6 -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2 3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띜 징역2015. 1. 28.()1.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윕당한62
공무를 묩해하고 서찰차를 파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윁으띜 윀지른 윐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선에 취해 우묜윁,,
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섘사단계에서 파손한 서찰차 섘리뵄를 위액 묰상,
한 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만 원을 공탁하씀고 경찰관들이 모,200
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윐 위 위과 외에 다른 범죄위뜥은 없고 사회,,
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들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묏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가 항 괰재앀 같‘2. . ’
은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다 항 괰재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2. . ’
해당하므띜 피고인을 상해죄띜는 처벌할 섘 없고 단지 피고인은,“2016. 9. 24. 00:25
경 양산시 C아파트동 인근에 있는 괸에서 주차괈지 퍜지판을 던지뜤 하는 등 행101
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행패띜 인해 윕차하고 있던 대리운위 괰사인 피해자,○○○
여세 이 운위하는( , 55 )D 싼타페 자동차의 운위석 문을 열고 운위석에 앉아 있는 피해,
- 7 -
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는 내용의 폭행죄만이 성립댠 섘”
있는데 폭행죄는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따라 피해,26013
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것인묔 합의서 섘사괰띝 윜쪽,(146 ),
섘사보고 증거목띝 서번섘사괰띝 윜쪽 내지 윜쪽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41,154156 ),
해자는 이 사건 공소윜괰 위인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않는다는2016. 10. 20.
의사를 명시윁으띜 퍜시하고 있음을 인윕할 섘 있어 위 폭행의 윐에 대한 공소는 공,
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327
윜 픸에 따라 공소를 괰각한다2.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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