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 효용을 해하고, 술집에서 종업원을 위협하며 금은방에서 난동을 부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6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8월 울산지방법원에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아 2013년 2월 18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 2013년 11월 30일 낮 11시 34분경 OO지역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 뒤 커피값 대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다방에 두고 여관으로 이동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6분경에도 편의점 야외탁자에 전자장치를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효용을 해했다.
- 피고인은 앞서 5차례에 걸쳐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년 11월 29일 밤 노래타운에서 생계비로 지급된 긴급 지원비 232,000원 상당을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다.
- 2013년 11월 30일 밤 9시경 같은 노래타운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자 마이크를 빼앗고 말리는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맥주병을 호주머니에 꽂고 돌아다녔고, 밤 9시 20분경 김밥집에서 라면값과 위치추적장치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와 반찬통을 던지려 했다.
- 밤 9시 30분경 금은방에서도 위치추적장치와 안경을 담은 깡통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자전거를 들고 유리창을 깨려고 했다.
- 밤 10시경 파출소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고지받자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했고, 다음 날 오전 유치장에서 화장실 쓰레기통을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CCTV 2대를 향해 베개와 변기 덮개를 던져 손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해 효용을 해하고, 술값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으며, 노래타운에서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은방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고, 파출소에서 보호관찰관을 협박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쓰레기통과 CCTV를 부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커피값이나 교통정리 등의 이유로 전자장치를 물건 위에 두고 자리를 떠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했는데, 이는 전자장치의 본래 목적인 위치 확인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섯 차례 경고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생계비 지원금을 술값에 쓰고, 술집에서 종업원을 위협하고, 김밥집과 금은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행위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유치장에서 쓰레기통과 CCTV를 부순 행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손괴된 물건의 종류와 수리비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를 떼어내거나 다른 곳에 두고 다니면 위치추적의 목적 자체가 무력화되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부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3회
- 성폭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범행으로 각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습관적으로 해하는 한편 인근 업소에 무차별적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에게도 폭언을 한 점
- 유치장 내 CCTV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점
-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11. 29. 저녁 무렵부터 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보호관찰관과의 감정적 대립으로 충동적 행동을 한 점
-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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