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165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0 선고검수완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 효용을 해하고, 술집에서 종업원을 위협하며 금은방에서 난동을 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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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6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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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8월 울산지방법원에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아 2013년 2월 18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 2013년 11월 30일 낮 11시 34분경 OO지역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 뒤 커피값 대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다방에 두고 여관으로 이동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6분경에도 편의점 야외탁자에 전자장치를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효용을 해했다.
  • 피고인은 앞서 5차례에 걸쳐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년 11월 29일 밤 노래타운에서 생계비로 지급된 긴급 지원비 232,000원 상당을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다.
  • 2013년 11월 30일 밤 9시경 같은 노래타운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자 마이크를 빼앗고 말리는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맥주병을 호주머니에 꽂고 돌아다녔고, 밤 9시 20분경 김밥집에서 라면값과 위치추적장치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와 반찬통을 던지려 했다.
  • 밤 9시 30분경 금은방에서도 위치추적장치와 안경을 담은 깡통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자전거를 들고 유리창을 깨려고 했다.
  • 밤 10시경 파출소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고지받자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했고, 다음 날 오전 유치장에서 화장실 쓰레기통을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CCTV 2대를 향해 베개와 변기 덮개를 던져 손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해 효용을 해하고, 술값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으며, 노래타운에서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은방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고, 파출소에서 보호관찰관을 협박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쓰레기통과 CCTV를 부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커피값이나 교통정리 등의 이유로 전자장치를 물건 위에 두고 자리를 떠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했는데, 이는 전자장치의 본래 목적인 위치 확인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섯 차례 경고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생계비 지원금을 술값에 쓰고, 술집에서 종업원을 위협하고, 김밥집과 금은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행위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유치장에서 쓰레기통과 CCTV를 부순 행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손괴된 물건의 종류와 수리비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를 떼어내거나 다른 곳에 두고 다니면 위치추적의 목적 자체가 무력화되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부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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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3회
  • 성폭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범행으로 각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습관적으로 해하는 한편 인근 업소에 무차별적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에게도 폭언을 한 점
  • 유치장 내 CCTV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점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11. 29. 저녁 무렵부터 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보호관찰관과의 감정적 대립으로 충동적 행동을 한 점
  •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16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 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박양호(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2012. 11. 29.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울산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6년간 위치추적 전 - 2 - 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2. 1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1:34경 ****에 있는 ‘B’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 후 커피값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위 명령에 따라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인 휴대용 위 치추적장치를 위 다방에 놓아두고 ****에 있는 ****으로 이동하여 전자장 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9:06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전자장치인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위 편의점 야외탁자 위에 놓아두고 교차로 등지에서 교통정리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보호관찰소로부터 2013. 2. 19., 2013. 2. 22., 2013. 3. 7., 2013. 3. 29., 2013. 3. 30. 총 5차례에 걸쳐 음주 후 폭력사건에 연루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등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각각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제1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11. 29. 24:00경 **** 에 있는 D 운영의 ‘****’ 주점에서, 같은 달 27. - 3 - 피고인에게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급된 긴급 지원비(생계비) 중 232,000원 상당을 그 용도에 반하여 위 노래타운 여종업원과 동석 하여 술을 마시고 그 술값 등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제2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11. 30. 21:00경 위 ‘****’ 주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자 마이크를 빼앗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호주머니에 꽂은 채 돌아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제3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11. 30. 21:20경 ****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0’ 김밥집에 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라면 값 3,000원과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의자 및 반찬통 등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제4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11. 30. 21:30경 **** 에 있는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위 F에게 휴대용 위 치추적장치와 안경을 담아 둔 깡통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금은방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밖에 있는 자전거를 들고 위 금은방 유리창을 깨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 4 - 5) 제5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11.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에 있는 **** 중 앙파출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긴급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H으로부터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고지받자 경찰관들 및 그곳에서 조 사를 받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000 등 입감인 등을 상대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중앙파출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긴급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H으로부터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고지받자 위 H에게 “자꾸 그러면 발찌 끊고 들어간다, 씨발 개새끼 옷을 벗게 하겠다, 나중에 죽여 버린다, 눈깔을 뽑아버린다”고 협박을 하여 보 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중앙파출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에 있는 ****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2. 1. 09:40경 위 **** 수사과 유치장 제1유치실에서, 출입문 철창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계속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유 치장 근무 경찰관 경사 000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000에게 “그런 말 하지마라. 갑 갑해서 싫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안의 화장실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벽면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베개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향해 여러 번 던 - 5 - 져 CCTV 덮개를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0경 보호유치실로 이동한 뒤에도 유치장 출입문을 계속 발로 차고,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보호유치 실 안의 고무재질로 된 양변기 덮개를 집어 들고 천장에 부착된 CCTV를 향해 여러 번 던져 CCTV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화장실 쓰레기통 1개, 시가 5,000원 상당 및 CCTV 2대,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 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 D, F,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장 내 CCTV 손괴 사진 등), 수사보고(유치실 내 CCTV 사진 첨부), 수 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보호관찰카드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검찰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경고 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검찰 수사 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 6 - 제1항(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일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의 가 2)항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〇 폭력‧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3회에 이르는 점, 성폭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범행으로 각 실형을 복역하고 출 소한 후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습관적으로 해하는 한편 인근 업소에 무차별적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에게도 폭언을 한 점, 유치장 내 CCTV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공용물 건까지 손상한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 하고, 전과관계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〇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11. 29. 저녁 무렵부터 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 - 7 - 고 보호관찰관과의 감정적 대립으로 충동적 행동을 한 점,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정 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함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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