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 1심2024-03-2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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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67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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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31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 4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E의 뺨을 한 번 때렸다.
  • 같은 날 밤 12시경, 피고인A는 같은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H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렸다.
  • 이를 말리던 피해자J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렸고, 같은 시각 근처 매장 앞에서 피해자K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수회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도망가는 피해자K를 쫓아가 명치를 수회 때렸다.
  • 2023년 11월 1일 0시 1분경, 피고인A는 '술 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D에게 욕설하며 왼팔로 몸통을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해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A는 2023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21일 형 집행을 마친 누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리고 행인 4명을 이유 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행인들에 대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경찰관D를 폭행해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피고인A는 출소한 지 11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행인 4명에 대한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관과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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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679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 고 인A 검 사송채은(기소), 전종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0. 2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01. 00:01경 **** B,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사람들 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순경 D(남, 28 - 2 - 세)이 “선생님 무슨일이세요”라고 하자, “뭐고, 가라”라며 왼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순찰차에게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위 D에게 “씨 발새끼야, 니 뭐고? 한번 싸우자”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몸으로 경찰관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동 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 - 3 - 을 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0. 31. 23:50경 **** F, ‘G’ 4층에 있는 ‘N’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런 이유없이 피해자 E(남, ****)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1. 1. 00:00경 **** F, ‘G’ 1층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 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H(남, ****)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H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J(남, ****)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1. 1. 00:00경 **** F, ‘G’ 1층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K(남, ****)의 머리채를 잡아 위 매장 유리문에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주 먹으로 명치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4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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