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67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31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 4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E의 뺨을 한 번 때렸다.
- 같은 날 밤 12시경, 피고인A는 같은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H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렸다.
- 이를 말리던 피해자J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렸고, 같은 시각 근처 매장 앞에서 피해자K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수회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도망가는 피해자K를 쫓아가 명치를 수회 때렸다.
- 2023년 11월 1일 0시 1분경, 피고인A는 '술 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D에게 욕설하며 왼팔로 몸통을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해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A는 2023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21일 형 집행을 마친 누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리고 행인 4명을 이유 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행인들에 대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경찰관D를 폭행해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피고인A는 출소한 지 11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행인 4명에 대한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관과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양형 인자
-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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